결재문서

제6차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화상회의)

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10287 결재일자 2020.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조정팀장 갈등조정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김정은 윤병수 홍수정 12/22 정선애 협 조 제6차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화상회의) 2020. 12.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0년 제6차 갈등관리심의위위원회(화상회의) 결과 보고 2020년도 제6차 갈등관리심의위원회(정례회/화상회의) 개최에 따른 결과 보고임 1. 회의 개요 ?? 회의일시 : 2020. 12. 18.(금) 10:00 ?? 회의방식 : 화상회의 ○ 구글 미트(Google Meet) 이용 ○ 사전 회의안건 검토자료 송부 ※ 개인 e-mail 활용 사전검토자료 송부 및 검토의견서 회신 ?? 참석대상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15명 (위촉직 12명, 당연직 3명) ?? 회의안건 ○ ’20년 갈등조정담당관 업무추진현황 - 주요 추진 사업 현황 보고 관련 자문 ○ ’21년 갈등조정담당관 업무계획 - 갈등관리 추진방향 관련 제언 - 공공갈등 해결방식의 발굴 및 활용 모색 2. 회의 결과 ?? 참석인원 ○ 재적 : 15명 (위촉직 12명, 당연직 3명) ○ 화상회의 참석 : 11명 (73.3%) - 위촉직 : 신철영, 신종원, 문진숙, 민동세, 김정인, 방혜신, 심준섭, 이복규, 위정희 위원 - 당연직 : 이상훈(재정기획관), 정선애(서울혁신기획관) 위원 ○ 사전 검토의견서 제출 신철영, 신종원, 문진숙, 민동세, 김정인, 방혜신, 심준섭, 위정희, 박종성 위원 ?? 주요 회의내용 1. 갈등관리 전반 ○ 사업 초기부터 갈등조정 관련부서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의 협업 관련 모델도 필요 ○ 비선호시설 관련 갈등관리에 있어서 용어의 정리도 필요함, ‘비선호시설’에서 ‘필요시설’ 혹은 ‘필수시설’로 바꾸는 것도 고려할 만함 ○ 앞으로의 공공갈등관리는 시민과 함께하는 갈등관리라는 인식 및 업무추진방향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 2. 참여적 의사결정 운영(공론화) ○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는 온라인 비대면 숙의 창구 필요, 기존 온라인 비대면 창구 활용 및 홍보 강화 ○ 참여적 의사결정 운영 프로그램의 경우, 참여단 규모는 관리의 적절성 측면에서도 점검 필요 ○ ’21년 갈등대안 마련을 위한 참여적 의사결정 운영은 권역별 숙의토론회 및 의제 관련 전문가토론회를 밀도있게 구성하여 사업추진 목적에 적극 부합하는 공론화 진행이 되길 바람 3. 공공갈등관리 학술회의 ○ 공공갈등관리 학술회의는 향후 나아갈 방향 등 갈등관리 전반을 재조명하는 계기 마련을 위한 장이 되길 바람 ○ 기획단계부터 온라인 학술회의라고 상정하고 다양하고 새로운 소통방식을 도입했으면 함 4. 주민조정가 양성 및 역량강화 ○ 주민조정가 양성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경우, 타 지방자치단체로 파급효과가 크고 이미 사례공유도 되고 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시범사업 또는 사례화를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듯함 ○ 주민조정가의 지속적 활동과 사업연속성 측면에 대한 고민과, 각 자치구 및 지역 시민단체들과의 구체적 협력 방안도 필요함 ○ ’21년 코로나19 지속 상황을 고려하여 갈등관리 교육이나 주민조정가 양성은 온·오프라인을 효과적으로 융합하여 운영하는 모델 수립 모색 붙임 : 1. 회의록 1부. 2. 검토의견서 9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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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화상회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10287 생산일자 2020-1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은 (02-2133-6354) 관리번호 D00000415444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갈등관리 > 갈등관리심의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