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11806 결재일자 2019.12.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조정팀장 갈등조정담당관 강윤애 代조성배 12/23 홍수정 협 조 제6차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9.12.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6차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9년도 제6차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주요 결과를 보고드림. ?? 행사 개요 ○일 시 : 2019.12.20(금) 16:00~18:10 ○장 소 : 상연재 컨퍼런스8 (정동 소재) ○ 참석위원 : 9명 (참석률 60%) - (위촉직) 신철영 위원장, 신종원 부위원장 위정희, 방혜신, 김정인, 문진숙, 심준섭, 박종성, 이복규 위원 - (당연직) 전원 불참 (사유 :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 ○ 주요내용 - (보고) 서울시 갈등 관리 주요 현안 ?2019 서울플랫폼노동 공론화 추진결과 보고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시민대토론회 추진 현황 보고 ? ?2019 우리동네 주민조정가 양성 사업 추진 결과 보고 ?2019 중점 갈등 관리 사업 실태 평가 결과 보고 ? - (기타) 2020년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정례회 일정 협의 ?? 회의 결과 (주요 내용) ○ 서울시 갈등 관리 주요 현안 보고 관련 사항 - 2019년도 서울플랫폼 노동 공론화 사업 추진 결과 보고 ?서울의 공론화는 갈등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목적으로 주요 정책 방향의 결정과 가이드 라인을 만들기 위한 시스템으로 유용함. ?오프라인을 통한 시민의견 경청 뿐만 아니라 폭넓은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1,000명의 온라인 설문 조사를 병행하고 있으며, 플랫폼노동이라는 주제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의제를 구성하기 위해 2차에 걸쳐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숙의 과정의 내실을 기하였음. ?2020년도에도 관련 분야에 대한 정책, 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 등이 요청됨. -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시민대토론회 추진 현황 보고 ?광화문 광장 추진단의 갈등 조정(관리) 요청에 의해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함. ?향후 3차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한다면 일반적인 사업의 목적, 추진 방향 보다는 보다 구체화된 조성 방안에 대한 의제가 시민대토론회에서 논의되어야 함. ?숙의과정에서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도면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함. - - 우리동네 주민조정가 양성사업 추진 결과 보고 ?시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신청되어 시민협치형 민간보조사업으로 진행됨. ?짧은 기간 동안 18개 자치구 20개소에서 주민의 자율 조정에 대한 기본 및 심화교육을 통해 주민의 갈등 해결에 대한 인식 확산, 이를 위한 주민 자원의 확보 등 을 이루어 냄. ?발굴 및 형성된 자원이 사업 종료에 따라 흩어지지 않고 지속적인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책을 공유할 필요 있음. - 갈등관리사업 실태 평가 결과 보고 ?12개 중점 관리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민원 처리 등에 노력하고 있는 부서 및 담당자를 격려함이 필요. - ○ 2020년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정례회 일정 3.20(금), 6.19(금), 9.11(금), 12.18(금)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붙임 : 1. 제6차 갈등관리심의위원회 회의록 2. 참석자 확인부. 끝.
19428687
20210929022949
본청
갈등조정담당관-11806
D000003898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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