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관련 제규정 제본비 지급 예산과목 :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존중문화 정착, 노동자 복지 증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부서 :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관련 제규정 제본비용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관련 제규정 제본비용 나. 금 액 : 금488,000원(금사십팔만팔천원) 다. 거래처 : 플러스 라. 지급방법 : 채주요청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후 계좌입금 붙 임 1. 세금계산서 1부 2.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 3. 사업자 등록증 1부 4. 통장사본 1부. 끝. ★주무관 곽승민 복지시설팀장 문병기 노동정책담당관 12/22 장영민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16891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6층 / 전화 2133-5429 /전송 02-2133-0709 / ksm197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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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4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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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154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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