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결정에 대한 질의회신 1. 노원구 건축과 - 20405호(2020.11.18.)와 관련입니다. 2.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층수 결정 관련 심의사항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도시계획 조례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 경관관리를 위해 ‘시도시계획위원회 등 시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층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된 바, - 자치구 건축허가 대상사업의 경우, 반드시 시도시계획 관련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층수를 결정한 후, 자치구 건축위원회에서 관련사항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나. 답변내용 -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내에서 건축물 층수는 25층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 다만, 해당 층수 범위내에서 주변여건 및 경관 등을 고려하여 특정층수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 우리시에 높이결정을 요청하는 경우, 우리시 도시계획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높이를 정할 수 있을 것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도시계획 관련 부서장 및 건축 관련 부서장) 전문관 정성훈 종합계획팀장 심재욱 도시계획과장 12/22 조남준 협조자 지역계획팀장 송동욱 시행 도시계획과-171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4 /전송 02-2133-0736 / hoon8657@seoul.go.kr / 대시민공개
21879690
20210928044526
본청
도시계획과-17177
D0000041552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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