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안전관리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제2종일반주거지역 건축제한 관련)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9138(’21.7.26.)호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2.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건축제한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8조 제3항 제1호 너목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은 너비 12m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으로 제한되는데 식품제조·가공업(주류) 영업의 경우도 제한대상이 되는지 나. 회신내용 - 건축법 상 건축물 용도는 건축물의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분류(건축법 제2조 제1항 제3호)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 용도에 따라 건축기준이 다르므로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 건축법 상 용도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건축법 제19조 제1항) - 주류를 전문적으로 제조·가공·판매하는 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건축물 용도 분류 상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에 해당하므로, 해당시설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 용도에 적합하여야 하고 기존 건축물 용도가 다를 경우 용도변경 절차가 이행되어야 함 -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정민 지역계획팀장 송동욱 도시계획과장 07/29 조남준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00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3408332
20210924160745
본청
도시계획과-10035
D0000043118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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