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대기정책과장) (경유) 제 목 2020년 하반기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결과 제출 1. 관련근거 가.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3항」,「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제33조제1항」 나. 생활환경과-10695(2020.7.13.)호『석면건축물의 위해성평가 및 조치방법 개정 고시 알림』 다. 소방행정과-15281(2020.12.21.)호『2020년 하반기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계획 보고』 2. 우리서 2020년 하반기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평가대상: 2개소() 나. 평가일시: 2020.12.21.(월) 다. 평 가 자: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소방장 이덕균) 라. 평가방법: 환경부고시 제2016-230호에 의한 4가지 평가방법 준용 마. 평가결과: “낮음”(붙임참조) 붙임: 석면건축물관리대장 2부. 끝. 동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이덕균 장비회계팀장 김영준 소방행정과장 12/22 노희손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5375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전송 02-2242-0119 / / 부분공개(7)
21879564
20210928044526
본청
소방행정과-15375
D000004155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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