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8772 결재일자 2020.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녹지기획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오승재 이용남 하재호 12/22 최윤종 협 조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0.12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입법안을 확정하고 2020년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배경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2020.7.16. 개정·시행) - 별표 2 공통의 종별란에 “공연장(복합문화공간)” 신설 등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 요청(구로구 녹색도시과-17472, 2020.9.2.) - 천왕산 가족캠핑장 이용료 신설 ?? 주요내용 ○ 공원 및 공원시설 이용료 중 공통사항을 개정함(안 별표 3) - 강의실 대여료의 명칭을 변경하고, 대여료의 단위 및 금액 표시방법 등을 조례의 기준에 따라 조정함. - 공연장(복합문화 공간 포함) 이용료를 신설함. - 캠핑장에 관한 사항을 공통사항이 아닌 각 공원별로 규정하고자 그 위치를 이동시키고, 야영장의 범위에 캠핑장이 포함됨을 명시함. ○ 천왕산 가족캠핑장의 이용료를 신설함(안 별표 3 천왕산란 신설) ○ 그 밖에 별표 3에서 사용하는 용어 및 기호를 통일함 2 추진 경과 ○ 입법계획 수립 : 2020.10.8. ○ 입법예고 : 2020.11.12.~12.2.(20일) ○ 관계부서 협의 : 2020.10.8.~12.2. ○ 법제심사 : 2020.12.17. 3 협의 결과 ??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협의결과 ○ 입법예고 : 의견 없음 ○ 규제심사(법무담당관) : 규제 없음 ○ 서울협치담당관(위원회) : 해당 없음 ○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협의 완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 성별영향평가(여성정책담당관) : 해당 없음 ○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평가) : 갈등 없음 ○ 법제심사(법무담당관) : 협의 완료 4 향후 계획 ○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 : 2020.12.28.(월) ○ 공포 및 시행(예정) : 2021. 1.14.(목) 붙임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21876318
20210928044526
본청
공원녹지정책과-18772
D00000415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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