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8771 결재일자 2020.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녹지기획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오승재 이용남 하재호 12/22 최윤종 협 조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0.12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안을 확정하고 2020년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배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의2(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법률 제15675호, 2018. 6. 12. 공포, 12. 13. 시행) 제12조의2(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중략) 부지사용에 대한 계약(이하 "공원부지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공원부지사용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 주요내용 ○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을 법 시행령 제10조의2의 기준에 따라 신설함(안 제30조 신설) -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대상 구역 표기 및 계약기간(안 제30조제1호 및 제2호) - 부지사용료 산정 및 지급방식(안 제30조제3호 및 제4호) - 그 밖에 계약의 변경 및 준수사항 등(안 제30조제5호부터 제10호까지) ○ 제30조의 신설로 현행 제30조 및 제31조의 위치를 이동하고,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사무 등을 도시공원 위임사무로 추가하고, 시·자치구 간 도시공원 사무관할을 조정함(안 제31조 및 제32조, 안 별표 5 및 별표 6) ○ 그 밖에 공원시설 이용료 명칭을 명확히 함(안 별표 2) 2 추진 경과 ○ 입법계획 수립 : 2020.10.19. ○ 입법예고 : 2020.11.12.~12.2.(20일) ○ 관계부서 협의 : 2020.10.19.~12.2. ○ 법제심사 : 2020.12.18. 3 협의 결과 ??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협의결과 ○ 입법예고 : 의견 없음 ○ 규제심사(법무담당관) : 규제 없음 ○ 서울협치담당관(위원회) : 해당 없음 ○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협의 완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개선 권고(미반영) 개선권고 의견 검토 결과(미반영) - (보완) 안 제30조제3호에 무상 근거 마련 - (신설)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대상 및 공원 내 설치 시설의 명시, 계약내용 공개, 계약금 환수 - 보완의견은 기존 단서의 내용과 중복됨. - 신설의견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내용으로 법령의 일반내용을 담고 있음. - 다만, 법령내용 이외의 사항은 향후 규칙에 반영할 예정임. ○ 성별영향평가(여성정책담당관) : 해당 없음 ○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평가) : 갈등 없음 ○ 법제심사(법무담당관) : 협의 완료 4 향후 계획 ○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 : 2020.12.28.(월) ○ 시의회 심의·의결 : 2021.3월(예상) ○ 조례?규칙심의회 : 2021.3월(예상) ○ 공포 및 시행(예정) : 2021.3월(예상) 붙임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21876314
20210928044526
본청
공원녹지정책과-18771
D00000415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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