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의견 조회 1.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4511호(2020. 12. 21)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미래도시에 맞는 주소체계 고도화 및 그간 제기된 국민불편사항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법률제17574호 2020. 12. 08.공포, 2021. 06. 09.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업무절차등을 새로이 규정하기 위해 같은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3.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자치구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시고 그 결과를 붙임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0. 12. 24(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견이 없으면 없음을 제출요망) 붙임 1.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1부. 2. 조문별 개정이유서 1부. 3.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도로명주소 담당부서) 주무관 박종필 행정관리팀장 손인호 자치행정과장 전결 12/21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74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841 /전송 2133-0777 / jp2917@seoul.go.kr / 부분공개(5)
21874688
20210928064214
본청
자치행정과-27434
D000004152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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