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장애인 인권침해 정보제공자 보상금 지급 1. 장애인복지정책과-23720(2020.12.21.)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장애인 인권침해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을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2020년 장애인 인권침해 정보제공자 보상금 지급 나. 지급금액: - 산출기초 다. 지급방법: 원천징수 후 차액 개인계좌 입금 - 지급금액: - 원천징수: 라. 예산과목: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운영,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붙임 1. 입금 의뢰 명세서 1부. 2. 기타소득 원천징수 내역서 1부. 3. 원천징수 영수증 1부. 4. 정보제공 보상금 지급 신청서 2부. 5. 심의 의견서 각 1부. 6. 심의 결과 보고서 1부. 끝. 주무관 김현숙 장애인권익보장팀장 代조경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2/21 代안현민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37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63 /전송 02-2133-0719 / khsmar@seoul.go.kr / 부분공개(5,6)
21873483
20210928064214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3742
D00000415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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