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제2차 서울시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서면회의 및 장애인 인권침해 정보제공자 보상금 심의결과 보고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3720 결재일자 2020.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현숙 代조경일 12/21 代안현민 협조 - 2020년 제2차 서울시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 서면회의 및 장애인 인권침해 정보제공자 보상금 심의결과 보고 2020. 12. 장애인복지정책과 2020년 제2차 서울시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서면회의 및 장애인 인권침해 정보제공자 보상금 심의결과 보고 2020년 제2차 서울시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서면회의를 개최하고 장애인 인권침해 정보제공자 보상금 심의 등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의 개요 ○ 개최근거: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 ○ 회의방법: 서면회의 - 전체위원에게 서면회의 자료 송부 후 심의의견 수합·정리 ○ 회의기간: ’20. 12. 16.(수) ~ 12. 18.(금) (3일간) ○ 회의내용 - 보고안건: 2020년 장애인 인권증진 시행계획 실적 보고(’20. 9. 30일 기준) - 심의안건: 장애인 인권침해 정보제공자 보상금 심의·의결 Ⅱ 심의 주요내용 ○ 심의내용: 장애인 인권침해 정보제공자 보상금 심의 ○ 의결기준: 위원 과반수 이상의 심의 및 심의위원 중 과반수 이상 동의 ○ 심의의원: 총 10명(위원 10명 중 10명 참여) 구분 인원 참석 위원명 위촉직 9명 당연직 1명 ○ 심의대상: 인권침해 사건 총 2건(보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 연번 정보제공 내용 [1안] [2안] [3안] 1번 2번 ※ 정보제공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 심의결과: 세 가지 심의안 중 제1안 가결 - 심의대상 2건에 대해 각각 1안에 대해 위원 다수가 동의하여 1안으로 가결 심의대상 동의 위원수 계 1안 2안 3안 1번 2번 - 세부 지급 결정 내역: 심의대상 사건명 정보제공자 (신고자) 보상금 지급금액 계 1번 2번 Ⅲ 향후 일정 ○ 보상금 지급대상 선정 통보 : ’20. 12. 21. ○ 인권침해 정보제공자 보상금 지급 : ’20. 12월 한 ○ 인권증진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 : ’20. 12월 한 붙임 1. 장애인 인권침해 정보제공 세부내용 1부. 2. 장애인 인권침해 정보제공자 보상금 심의 의견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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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장애인 인권침해 정보제공 세부내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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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장애인 인권침해 정보제공자 보상금 심의 의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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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차 서울시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서면회의 및 장애인 인권침해 정보제공자 보상금 심의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3720 생산일자 2020-1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숙 (02-2133-7363) 관리번호 D0000041540023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권익보장 > 장애인인권증진기본계획수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