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서수도사업소 수신 카카오은행장 (경유) 제목 압류 채권 추심 요청 1. 서울특별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행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지방세징수법 제50조에 따라 압류 채권에 대한 추심을 요청하오니, 추심액을 아래 계좌로 입금 후 붙임 2의 추심액 통보서를 팩스(02-3146-3939)로 회신바랍니다.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고객번호 (고지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 납 현 황 과목 납기 횟수 금액 상하수도요금 나. 압류채권 내용 압류구분 체납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압류금액(원) 다. 추심 입금 계좌 예금주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입금방법 붙임 1. 채권압류 통지서 및 추심액 지급 요청서 각 1부. 2. 추심액 통보서(팩스 회신용) 1부. 끝. 강서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임지혜 요금관리2팀장 조윤진 요금과장 12/21 代박관용 협조자 시행 요금과-26408 (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894 /전송 02-3146-3939 / / 부분공개(6)
21870004
20210928064214
본청
요금과-26408
D000004153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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