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 확인복명서(시효결손) 결 재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박성인 전환실 12/21 代김석중 명에 의하여 동대문구 용신동, 장안2동, 이문1동의 체납 상?하수도요금 중 시효 도래된 첨부 수용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시효결손 처리코자 합니다. 2020. 12. 21. 복명자: 직: 성명 : 직: 7 성명 : 1. 시효결손(체납)내역 (단위:건/원) 동 명 납기 건수 결손총액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 물부담금 2. 조사내역 - 위 수전은 체납되어 있는 수전으로 재산압류등 시효중단 사유의 행정처분이 없었으며, 대부분이 소유자, 사용자등이 변동된 수전과 경매등으로 사용자 추적이 불가능한 체납요금으로 확인됨. 3. 조사자 의견 - 위 수전은 납부자등을 확인할 수 없고, 소유권 변동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하고 시효가 완성되어 징수권이 소멸되었으며, 행정처분 등 시효중단의 어떠한 구체적 처분도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34조 규정에 의거 시효결손처분 처리코자함. 붙 임 : 시효결손대상수전내역 3부. 끝.
21869594
20210928064214
본청
요금과-28288
D0000041528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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