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2021년 서울특별시 발전 시행계획 작성 제출 요청 1.「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발전계획(2018~2022)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2021년 서울특별시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2. 이에, 해당기관(부서)에서는 세부과제별 추진내용을 작성하여 2020.12.31.(목)까지 재정균형발전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발전 시행계획 개요 ? 근 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7조 제3항 - 시?도 발전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매년 시?도 발전 시행계획 수립 ? 수립권자: 시·도지사 ?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발전계획(2018~2022)에 대한 2021년 시행계획 ? 계획수립 대상정책사업 - 서울특별시 발전계획(2018~2022)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추진하는 모든 사업 (단, 단순 기관지원 및 운영비성 사업은 예산내역만 제출) 나. 제출내용·서식 : 2021년도 시행계획 작성대상 사업목록(붙임 1) 및 2021년 사업별 추진내용 및 예산내역 제출서식(붙임 3) 붙임: 1. 2021년 시행계획 작성대상 사업목록(부서별, 목차별) 1부. 2. 서울시 발전계획(2018~2022), 2020년 서울시 발전 시행계획 및 2021년 시행계획 수립지침 각 1부. 3. 2021년 사업별 추진내용 및 예산내역 제출서식 1부. 4. 전년도 제출 자료(여의도 재구조화) 1부. 끝.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담당자 이민주 균형발전팀장 전기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 12/21 권태규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1431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1868900
20210928064214
본청
재정균형발전담당관-14313
D0000041536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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