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관리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재생정책과-17167 결재일자 2020. 12. 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소통팀장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행정2부시장 박지연 민향식 백운석 양용택 류훈 12/21 김학진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관리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12. 도 시 재 생 실 (재 생 정 책 과) 「서울특별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관리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8회 정례회에서 노식래 의원 외 15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수정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관리 조례(안)」제정에 대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제정 경위 ○ ’20.10.16. : 노식래 의원 외 15명 발의 ○ ’20.11.30.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정 의결 ※ 고병국 의원 수정 발의 및 가결(재적 13명, 참석 13명, 찬성 13명) ○ ’20.12.16. : 제298회 정례회 의결 □ 제정안 주요내용 ○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및 대관, 적용 범위 등을 정의(안 제2조) -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을 노들섬 상단부에 조성된 생물서식공간 및 옹벽, 군사보호시설, 도로를 제외한 공간으로 정의 ○ 이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대관허가(안 제8조), 대관료(안 제9조), 대관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대관자의 준수사항(안 제11조), 대관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 사업계획 및 추진, 이용기준 등 자문 ○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안 제15조), 위원장 등의 직무(안 제16조),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관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19조) □ 제정 이유 ○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시민에게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공개하고, ○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의 시설을 명시하여 조례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여, 대관·운영자문위원회·위탁 등과 관련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검토 의견 : 수용 ○ 본 조례제정(안)은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고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2.28.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12.31. 붙 임 「서울특별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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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관리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문서번호 재생정책과-17167 생산일자 2020-12-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연 (02-2133-8631) 관리번호 D000004153772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공기업관리 > 노들섬특화공간조성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