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7286 결재일자 2020. 12. 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이혜민 김현정 곽종빈 12/19 김태균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12.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8회 정례회에서 수정가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 11. 26. : 제298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수정가결 ○ ’20. 12. 16. :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 ○ ’20. 12. 16. : 집행부 이송 ?? 개정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행정자치위원회 최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2) ○ 주요내용 :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 대상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급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급) ① 시장은 65세 이상 관련자로서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제5조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지원받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그 밖에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급금액, 지급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생 략) 제7조 (현행 제6조와 같음) 제7조 (생 략) 제8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제8조 (생 략) 제9조 (현행 제8조와 같음) ??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민주화에 대한 희생을 위로하기 위해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대상 확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12. 21.(월)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12. 28.(월) ○ 조례안 조례 공포 및 시행 : ’20. 12. 31.(목) 붙임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21863151
20210928051217
본청
자치행정과-27286
D0000041526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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