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18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결의(도봉구) .1. 도봉구 도시재생과-5138(2020.12.14.)호 및 소상공인정책담당관-20224(2020.12.15.)호와 관련입니다. 2. 2018~9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액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부과 결정하고자 합니다. . 가. 반납기관 : 도봉구 나. 기부과액 : 금31,042,000원 전액감액 다. 재부과액 : 금3,675,760원 연도 사 업 명 (시장/상점가명) 보조금 정산 결과 (단위 : 원) 반납총액 집행잔액 발생이자 반납대상액 집행잔액 발생이자 2017~18 고객지원센터 건립 (창동신창시장) 2018 CCTV 교체 (창동골목시장) 합 계 다. 반납방법 : 반납 전용계좌로 입금조치 라. 반납기한 2020.12.30.(수)까지 마. 향후 조치 : 붙임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끝. 주무관 권은경 시장현대화팀장 이준학 소상공인정책담당관 12/18 代최경화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2051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6층 / 전화 02-2133-5542 /전송 02-2133-0714 / / 부분공개(5)
21861643
20210928071232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20516
D0000041517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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