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보조금 교부(6차) 알림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보조금 교부(6차) 알림 1. 소상공인지원과-10321(2017.10.26.)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6차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을 교부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17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나. 교부금액 : 금2,476,145,000원(금일십이억팔천칠십구만구천원정) 라. 교부대상 : 성북구 등 4개구 마. 교부내역 : 교부결정서 참조 바. 예산과목 : 소상공인지원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100-403-01) 사.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 세입계좌 입금 3.사업완료 즉시 서식(붙임4~붙임8)에 의거하여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시고 4차년도까지는 집행잔액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반드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행 및 정산시 유의사항 > ○ 시설현대화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및 민간부담금 매칭사업으로 예산 집행시 매칭비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 일부 자치구에서 매칭비율을 미준수하여 집행하여 국비 및 시비는 전액집행으로 구비 및 민간부담금은 집행잔액이 남는 것으로 정산하는 사례가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2항에 따라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행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납하여야 함. - 일부 자치구에서 이자를 계산하지 않거나 집행잔액이 없다는 이유로 이자를 계산하지 않고 있으나, 예치기간동안 발생한 이자를 매칭비율에 따라 나눠 반납하여야 함. 4.‘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제25조 제5항에 따라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을 완료한 시장은 사업완료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매년 1회씩 매출액·임대료 증감, 고객·상인 만족도 등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사전합의 사항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 전통시장내 임차상인들이 시설현대화사업 완료 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동 운영지침 제25조 제7항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시 별지 제11호 양식에 따라서 사업추진 개요를 작성·비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사업 완료시 반드시 사업추진 개요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17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 6차 교부계획 1부. 2. 자치구별 교부내역 1부. 3. 2017년도 제6차 교부결정서 1부. 4.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실적보고서(서식) 1부. 5. 보조금 정산현황(서식) 1부. 6. 보조금 정산보고서(서식) 1부. 끝. 7. <별지 제11호 서식> 사업추진개요 1부. 8. <별지 제12호 서식>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효과 평가 설문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구로구청장(지역경제과장),관악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송파구청장(생활경제과장) 주무관 김병모 시장환경개선팀장 라태성 소상공인지원과장 10/31 곽종빈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지원과-10559 ( ) 접수 ( ) 우 / 전화 2133-5549 /전송 2133-0714 / henes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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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보조금 교부(6차)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소상공인지원과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0559 생산일자 2017-10-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모 (2133-5549) 관리번호 D0000031814896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시장지원 > 전통시장관리 >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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