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3598 결재일자 2020. 12. 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박광렬 박신규 12/18 박순규 협조 주무관 장영석 - 2020년도 제16차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12. - 2020년도 제15차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20.12. 24.(목) 14:00 ~ ○ 장 소 : 서울시 서소문 제2청사 스마트회의실(20층) ○ 안 건 : 2건(신규2건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역삼동 831-11번지 외 오피스텔 신축공사 (강남구 건축과) 강남구 역삼동 831-11외 5필지 (3,138.5㎡) 업무시설 (오피스텔 337) ·근린생활시설 29/7 신규 굴토+ 구조안전 2 하월곡동 88-222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 성북구 하월곡동 88-222번지 일원 (1,145.00㎡) 공동주택(299), 근린생활시설 27/2 신규 굴토+ 구조안전 ※ 제19차 굴토 전문위원회와 통합심의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1 박순규 건축시공 1 장덕배(굴토 전문위원회 통합) 구조 3 김강수, 김현아, 곽동삼 건축계획 0 계 5 20-구조16-1 심의내용 신규(구조안전) 건물(사업)명 역삼동831-11외 오피스텔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심의상정사유: 특수구조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 건축개요 ○ 위 치 : 강남구 역삼동 831-11번지 일원(대지면적 3,138.5㎡)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제한지역, 상대보호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과밀억제권역 ○ 규 모 : 건폐율 59.67%, 용적률 999.83%, 연면적 47,731.46㎡, 지하7층/지상29층 ○ 용 도 : 업무시설(오피스텔 337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20.02.24 : 교통영향평가 심의 개최(조건부동의) ○ ’20.03.03 : 성능위주설계평가 1차심의 개최(조건부동의) ○ ’20.06.02 : 서울시 제7차 건축위원회 경관,건축심의(보류의결-소위원회자문선행) ○ ’20.06.26 : 서울시 건축(소)위원회(자문의결-조건부 본위원회 상정) ○ ’20.07.28 : 서울시 제11차 건축위원회 경관,건축심의(조건부(보고)의결-서면) ○ ’20.08.24 : 교육환경평가 심의 개최(승인) ○ ’20.09.04 : 서울시 건축위원회 서면보고(보건부보고완료-서면) ○ ’20.09.07 : 건축허가 접수 ○ ’20.10.23 : 성능위주설계평가 2차 심의 보완(적합) ○ ’20.11.06 : 건축허가(신축) 완료 ? 논의사항 [ 구조안전 분야]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 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주요 구조부재(전이부재)의 설계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등. 20-구조16-2 심의내용 신규(구조안전) 건물(사업)명 성북구 하월곡동 88-222번지 청년주택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심의상정사유: 특수구조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 건축개요 ○ 위 치 : 성북구 하월곡동 88-222번지 일원 (대지면적:1,148.0㎡)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길음/월곡(지역중심),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 규 모 : 건폐율59.96%, 용적률1,118.53%, 연면적 14,192.90㎡,지하2층/지상27층 ○ 용 도 :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02.07.02 : 미아지구 지구단위계획(서울시고시 제2002-263호) ○ ’03.11.18 :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서울시고시 제2003-374호) ○ ’05.04.21 :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 (서울시고시 제2003-374호) ○ ’15.06.11 :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결정(서울시고시 제2015-160호) ○ ’20.09.07 : 성북구의회 의견청취 ○ ’20.09.18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 ’20.12.03 :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결정변경 고시 ○ ’20.12.03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고시 ○ ’20.12.10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 논의사항 [ 구조안전 분야]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 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주요 구조부재(전이부재)의 설계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등. 끝.
21860057
20210928071232
본청
건축기획과-23598
D0000041517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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