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하천계획과장) (경유) 제목 하천점용허가 신청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지역난방 열수송관 신설관로 매설 건)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5076(’20.12.14.)호와 관련한 문서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한 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로부터 잠원한강공원 지역난방 열수송관 신설 관로 매설 목적의 하천점용허가 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주요 검토 내용 및 요청사항> 가. 허가신청 내용 : 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의 잠원한강공원 내 열수송관 신설 관로 매설 목적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신청 나. 검토 의견 ① 지하시설물 저촉 간섭이 없도록 관로 매설은 관상단에서 토피 2m 이상을 확보 ② 공원이용 보행자 산책로(아스팔트도로) 굴착구간 포장복구(포장단면, 구조, 동절기 품질확보 등) 및 현장관리 철저(당일굴착 당일복구, 안전시설 등) ③ 아스팔트포장 굴착공사 시행구간에 대하여 도로폭 전면 평삭 후 재포장 ④ 공사 구간내 녹지 훼손지역 지장수목 이식 및 원상복구는 복구계획서 도면과 같이 복구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사유 및 도면을 첨부하여 사전 협의 후 공사시행 ⑤ 녹지(잔디), 수목 이식 및 복구(식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로 하여금 시행하고 한강사업본부 녹지관리과 직원 입회하에 작업 실시 ⑥ 복구 완료 후 전후 사진 첨부하여 복구결과를 제출하고, 수목의 하자 발생을 대비하여 2년의 하자기간으로 하여 한강사업본부 녹지관리과에 하자이행보증보헙증권 제출 ⑦ 서초구 잠원동 121(천)에 위치한 잠원한강공원 축구장을 임시적치장으로 이용하는 것은 불가 붙 임 1. 하천점용허가 의견회신 공문 각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전다솜 운영총괄과장 나종택 운영부장 12/18 송영민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8397 ( ) 접수 ( ) 우 / 전화 02-3780-0822 /전송 02-3780-0803 / j5678s@seoul.go.kr / 부분공개(7)
21857067
20210928071232
본청
운영총괄과-8397
D0000041517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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