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먹는샘물 수질개선부담금 가산금 부과(2020년 3/4분기 미납분) 먹는물관리법 제31조 및 국세징수법에 의거, 2020년 3/4분기 수질개선부담금 미납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가산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가산금 부과내역 (단위 : 원) 업체명 법정부담금 가산금 합계금액 산출근거 가산금(국제징수법) : 법정부담금 x 3% 나. 부과사유 : 2020년 3/4분기 수질개선부담금 미납(가산금 적용) 다. 결의일자 : 2020. 12. 15 라. 납부기한 : 2020. 12. 31 붙임: 가산결의서 및 고지서 각 1부. 끝. 실무사무관 신귀식 환경보건팀장 김영복 감염병관리과장 12/18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139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80 /전송 02-768-8853 / / 부분공개(7)
21856919
2021092807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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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관리과-13907
D0000041519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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