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먹는샘물 수질개선부담금 중가산금 부과(2017년 4/4분기 미납분) 1. 생활보건과-8860 (2018.4.12.)호와 관련입니다. 2. 먹는물관리법 제31조 및 국세징수법 제21조에 의거, 2017년 4/4분기 등 수질개선부담금 미납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중가산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가산금 부과내역 (단위 : 원) 산출근거 국세징수법 제21조 -제1항 : 건별 부담금 x 3% -제2항 : 건별 부담금x1.2% 나. 부과사유 : 2017년 4/4분기 수질개선부담금 미납(중가산금 적용) 다. 결의일자 : 2018.05.09 라. 납부기한 : 2018.05.30 붙임 1. 가산결의내역 1부. 2. ‘17. 4/4분기 등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내역 1부. 끝. 주무관 정희선 환경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05/09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107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1 /전송 02-2133-0727 / / 부분공개(5)
15230819
20210925115025
본청
생활보건과-10709
D000003357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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