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6705 결재일자 2020. 1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그린카인프라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최상훈 정대진 조완석 권민 12/18 정수용 협 조 수소충전소 구축부지 및 운영사업자 공모 계획 2020. 12.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수소충전소 구축부지 및 운영사업자 공모 계획(안) 주유소 및 LPG·CNG충전소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하여 충전기반을 확대하여 수소경제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수소충전소 구축 후 대부계약 관련 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1항 - 지자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 제3항 - 제2항의 공유재산 제공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 수소충전소 구축 운영비 지원 관련 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지자체는 수소연료를 생산·공급 또는 판매하거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시장은 수소연료를 생산·공급 또는 판매하거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수소연료 판매가격의 조정을 위한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 ?? 복합충전소 구축 관련 법령 ○ 융·복합 및 패키지형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Ⅱ 추 진 배 경 ?? 수소차 보급 확대 및 충전소 조기 확충 필요 (시장 요청사항, ’19.10.7.) ○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서울시내에 수소충전소 조속한 확충 요청 - ’22년 수소차 확대 보급 목표 : 3,000 → 4,354대 - ’22년 수소충전소 조기 확충 목표 : 11 → 15개소 ?? 민간과 협력하여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사업 활성화 추진 ○ 수소충전소의 높은 구축비용에 대해 공공에서 부담하고 민간사업자의 운영을 통해 수소경제 초기 충전기반 확대에 기여 ※ 추진경과 : 시범사업 계획(’19.12월)→법률자문(’20.1~6월)→운영비 용역실시(’20.9~10월) Ⅲ 현 황 【 Ⅳ 추 진 방 향 ?? 기존 충전소 등에 복합 또는 대체 설치 추진 ○ 기존 주유소, LPG·CNG충전소 내 여유부지 활용 복합충전소 구축 ○ 복합충전소 구축이 곤란한 경우 수소충전소로 대체설치 추진 ※ 복합충전소 : 기존 CNG·LPG 등과 같은 다른 에너지원의 충전소와 수소충전소를 하나의 사업소로 설치·운영하는 것 → 기대효과 : 수소충전소 구축할 부지 확보 어려움 해결, 기존 시설 및 인력 활용으로 구축, 운영비용 절감, 접근성 높은 곳에 설치 등 ?? 환경부 국고보조금 및 시비로 수소충전소 구축 ○ ’21년 설계비 3억원, ’22년 구축비 27억 편성하여 충전소 구축 ?? 공공, 민간 협력 사업으로 수소충전소 기반 확대 ○ (민간) 확보하기 어려운 충전소 부지를 市에 제공 및 탄력적 운영 ○ (市) 민간의 부담을 완화하고 조속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市에서 수소충전소의 높은 구축비용에 대해 투자 ※ 구축 및 운영방법 : (민간) 부지제공 → (市) 수소충전소 구축 → (민간) 수소충전소 운영 Ⅴ 추 진 계 획 ? 수소복합충전소 구축 부지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실시 ○ 공 모 명 : 수소충전소 구축부지 및 운영사업자 공개모집 ○ 공모대상 : 기존 주유소 및 LPG·CNG 충전소 사업자 또는 수소충전소 구축 가능한 부지를 가진 민간사업자 ○ 사 업 비 : 총 30억원 (설계비 3억원, 구축비 27억원) ○ 구축방법 : 市에서 설계 및 구축공사 대행 실시 (대행사 : 서울에너지공사) ○ 구축기간 : ’21.1월~’22.6월 ※ ’21년 편성된 설계비(3억원)로 설계 완료 후 구축비 편성시기에 따라 구축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 운영방법 : 공모사업 선정된 사업자가 市와 대부계약 체결 후 운영 ※ 민간사업자가 대부료 및 운영비용 부담하되, 市에서 예산 및 조례의 범위에서 수소연료 판매가격 조정을 위해 일정금액을 지원 ?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및 선정된 사업자 간 협약 체결 ○ 대 상 : 서울시 ↔ 서울에너지공사 ↔ 충전소 사업자 ○ 역 할 - 서울시 : 수소충전소 구축 및 협약체결 총괄, 시설물 대부계약, 운영비 지원금 결정, 예산편성 등 - 서울에너지공사 : 수소충전소 시설 설계 및 구축 공사 실시 - 민간사업자 : 부지에 대한 지상권 무상 제공, 수소충전소 인허가 신청, 시설운영 등 ○ 협약내용 - 민간부지에 대한 지상권, 충전소 소유권, 운영방법, 의무운영 기간 등 【 수소융·복합충전소 구축 사업 추진 절차 】 사업공모 ? 신청접수 ? 선정위원회 ?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 협약 체결 ? 충전소 설치 ? 충전소 운영 공개모집 실 시 부지확보 후 공모신청서 등 제반서류 접수 서류 검토, 현장실사 후 사업자 선정 신청서 선별 후 공유재산 심의 진행 충전소 구축 및 운영을 위한 협약 체결 설계 및 시공, 가스안전공사검사 및 자치구 인허가 충전소 대부계약 후 운영비용은 사업자 부담으로 실시 서울시 사업자 서울시, 선정위원회 서울시, 심의위원회 서울시 ↔ 사업자↔서울에너지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서울시 감독) 사업자 (서울시 감독) Ⅵ 추 진 절 차 ① 사업공모 ○ 공모기간 : ’20.12.21. ~ ’21.1.19. (30일간) ○ 공모방법 : 市 홈페이지 게시 ○ 공모개소 : 수소충전소 1개소 ○ 신청자격 <복합충전소 구축하는 경우> - 서울특별시에서 주유소 또는 LPG·CNG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 여유부지 또는 인접 유휴부지를 330㎡이상 확보할 수 있어 관련법규에 의거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한 사업장을 소유한 사업자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6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대체 또는 신규설치 하는 경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6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서울특별시에서 고압가스 충전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 - 여유부지를 1,000㎡이상 확보할 수 있어 관련법규에 의거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한 사업장을 소유한 사업자 ○ 충전소 규격 : 저장식(T/T방식), 300kg/일, 700bar ○ 의무운영기간 : 5년 이상 ※ 환경부 보조금으로 수소충전소 설치 시 의무운영기간 ○ 기본 운영시간 : 10시간/일 이상, 20일 이상/1개월 ② 신청서류 접수 ○ 접수기간 : ’20.12.21. ~ ’21.1.19. 18:00까지 (30일간)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펙스, 이메일 접수 불가) ○ 접수 시 유의사항 - 수소충전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상호협약에 의하며, 선정사업자는 관계법규 및 상호 체결 협약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 - 구축을 완료한 수소충전소는 선정된 사업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서울시의 사전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협약기간 동안 타인에게 양도를 금지함. - 개질방식 등 추가의 수소연료 공급시설 설치를 할 경우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추진하되 추가발생 사업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함. ③ 선정위원회 개최 ○ 개최일자 : ’20.2월 중 ○ 선정위원회 구성 : 수소충전소 관련 전문 외부위원 7인 내외로 구성 -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사)한국수소산업협회,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수소충전소 설치기관 및 관련 학계 전문가로 구성 ○ 평가방법 및 기준 : 4개 분야 12개 항목 100점 만점 평가 - 평가배점 : 총 100점 (정량적 20점, 정성적 80점) ④ 사업자 선정 통보 및 협약 체결 ○ 선정위원회 심사결과 선정된 사업자 통보 및 협약 체결 - 사업자 선정결과는 유선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 협약대상자가 협약 체결 미 이행시 선정 취소 후 차 순위 사업자를 대상으로 협약체결 할 수 있음 Ⅶ 추 진 일 정 ○ 수소충전소 설치 부지 및 운영사업자 공모 : ’20.12.21.~’21.1.19. ○ 선청서류 접수 : ’20.12.21.~’21.1.19. ○ 사업자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 개최 : ’20.2월 중 ○ 사업자 선정 통보 및 협약 체결 : ’20.3월 중 ○ 공유재산 심의 : ’20.5월 중 ○ 설계용역 타당성 심사 : ’20.7월까지 ○ 충전소 구축 공사시행 : ’22. 1~6월 붙임 :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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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기후변화대응과-6705
D0000041517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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