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새활용플라자 공유재산사용료 부과 등 1. (재)서울디자인재단 사업팀-4131(2020. 11. 30.)호 및 시설운영팀-3826(2020. 12. 16.)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9조 규정에 따라 서울새활용플라자 내 입주기업에 대한 공유재산사용료를 아래와 같이 부과 및 과오납 결의하고자 합니다. ○ 부과현황 가. 부과대상 : 나. 총 부과금액 : - 다. 납부기한 : 2020. 12. 31. : 2020. 1. 1.) ○ 과오납현황 가. 업체현황 : 나. 총 과오납금액 : - 붙임 1) 징수결정(과오납)결의서 및 부과(과오납) 결의내역서 각 1부 2) 부과 및 과오납 대상자 명단 1부. 끝. 주무관 천미영 재활용사업팀장 김재권 자원순환과장 전결 12/18 代어용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2102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92 /전송 02-2133-1026 / mong1010@seoul.go.kr / 부분공개(7)
21854885
20210928071232
본청
자원순환과-21024
D000004152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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