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디지털 증거의 수집, 분석 및 관리 지침 개정 우리단의 디지털 증거에 관한 수집·보전·분석·현출 및 관리에 대한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특히, 폐지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정보 유출 방지 등 정보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지침명 :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지침 나. 최초 제정일 : 2017.08.21. 다. 개정 시행일 : 2021. 1. 1. 라. 주요개정 내용 - 현장 및 현장 외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검증 절차 - 디지털 증거의 관리 및 폐기 등 붙임 : 1.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지침 개정(안) 1부. 2. 신구 지침 비교 1부. 끝. 수사관 박완용 디지털수사팀장 마경근 민생수사1반장 최한철 민생사법경찰단장 12/17 박재용 협조자 수사정책팀장 강남태 대부업수사팀장 김종윤 민생수사2반장 정한호 시행 민생사법경찰단-19469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남산별관 2층 (예장동) / 전화 02-2133-8998 /전송 02-2133-8829 / parklees@seoul.go.kr / 부분공개(7)
21853068
20210928042042
본청
민생사법경찰단-19469
D000004151334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