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디지털 증거의 수집, 분석 및 관리 지침 개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디지털 증거의 수집, 분석 및 관리 지침 개정 우리단의 디지털 증거에 관한 수집·보전·분석·현출 및 관리에 대한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특히, 폐지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정보 유출 방지 등 정보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지침명 :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지침 나. 최초 제정일 : 2017.08.21. 다. 개정 시행일 : 2021. 1. 1. 라. 주요개정 내용 - 현장 및 현장 외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검증 절차 - 디지털 증거의 관리 및 폐기 등 붙임 : 1.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지침 개정(안) 1부. 2. 신구 지침 비교 1부. 끝. 수사관 박완용 디지털수사팀장 마경근 민생수사1반장 최한철 민생사법경찰단장 12/17 박재용 협조자 수사정책팀장 강남태 대부업수사팀장 김종윤 민생수사2반장 정한호 시행 민생사법경찰단-19469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남산별관 2층 (예장동) / 전화 02-2133-8998 /전송 02-2133-8829 / parklees@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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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디지털 증거의 수집 분석 및 관리 지침 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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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의 수집, 분석 및 관리 지침 개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9469 생산일자 2020-1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완용 (02-2133-8998) 관리번호 D00000415133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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