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입니다.” 영등포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시정보완조치명령서 1. 귀(사)하께서 관리(소유)하고 계신 에 대한 2020년도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시정보완 조치명령하오니, 2021년 2월 10일(수)까지 시정 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2. 조치명령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현장확인 예정이며, 시정보완기간 내에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며, 3. 천재지변 또는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질병,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보완조치명령 기한 5일 전까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위 조치명령과 관련된 문의 및 이의제기 안내】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이의제기는 영등포소방서 예방과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 02-6981-7084 / 02-6981-7086 【부조리신고 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 ②불친절하거나 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3 ~ 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시정보완조치명령서 1부. 끝. 영등포소방서장 담당자 유춘길 검사지도팀장 전영선 예방과장 12/17 이은와 협조자 시행 예방과-25296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6981-7084 /전송 02-6981-7076 / ryu1032@seoul.go.kr / 부분공개(6)
21851526
20210928042042
본청
예방과-25296
D0000041504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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