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기 제거, 유증기 제거, 사고 제로! 영등포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시정보완조치명령서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귀 사에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위험물저장소에 대한 2019년 위험물저장소 소방검사 결과 불량사항이 있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시정보완조치명령서를 발부하오니 기한내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시정보완기간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 제5호 규정에 의하여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이 질병·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시정보완조치 명령을 기간내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 ☞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02-6981-7003, 02-6981-7092 부조리 신고 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① 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감사반(직통) ☏ 02-3706-1833~1834 /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시정보완조치명령서 1부. 끝. 영등포소방서장 담당자 정귀영 위험물안전팀장 代이승재 예방과장 06/21 이은와 협조자 시행 예방과-14610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6981-7091 /전송 02-6981-7076 / jky5080@seoul.go.kr / 부분공개(6)
18079081
20210929100949
본청
예방과-14610
D000003711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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