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도 장애인연금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확정내시)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7513(2020.12.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와 관련입니다. 2. 2021년도 정부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사업 2021년도 국고보조금을 붙임과 같이 확정하여 통보하니, 구비 확보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2021년 장애인연금 사업추진 방향(안)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나라도움) 내역사업명: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 지원대상: 전국 377천명(서울 54,991명)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70% 수준 ○ 기초급여액(만18~64세) 단가(최고액): 30만원 차상위 초과자까지 기초급여액 최고액 월 30만원으로 인상('21.1.~) ○ 부가급여액 단가: 2~38만원 구 분 만18∼64세 만65세 이상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수급자(재가) 30만원 8만원 38만원 기초연금 으로 전환 38만원 38만 원 기초수급자(시설) 30만원 - 30만원 - - 차상위 30만원 7만원 37만원 7만원 7만 원 차상위 초과 30만원 2만원 32만원 4만원 4만 원 ○ 소득인정액: 산정 중으로 추후 통보 ○ 국고보조율: 서울 50%, 지방 70%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2021년 장애인연금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내역 1부. 3. 2021년 장애인연금 자치구별 확정내시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자치구(장애인 `20.7월),여성권익담당관,어르신복지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 주무관 노경희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유정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2/17 이병욱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40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51 /전송 02-2133-0839 / kant1724@seoul.go.kr / 대시민공개
21851371
20210928042042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24029
D000004151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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