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20406 결재일자 2020. 12.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김은하 최경화 강석 12/17 서성만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12.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298회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8회 정례회에서 이송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 11. 25. 제298회 기획경제위원회 원안가결 ○ ’20. 12. 16. 제298회 본회의 의결 및 집행부 이송 ?? 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기획경제위원 이성배 의원 1인 발의 - <찬성의원> 1.김수규, 2.김제리, 3.김춘례, 4.김혜련, 5.양민규, 6.이상훈, 7.이승미, 8.최 선, 9.황인구 ○ 주요내용 : 법령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 검토의견 : 수용 ○ 기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던 조례상 용어와 내용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조례안 수용. ?? 향후계획(안) ○ ’20. 12. 21.(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12. 28.(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12. 31.(목)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조례공포안 상정안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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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20406 생산일자 2020-12-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하 (02-2133-5190) 관리번호 D00000415108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