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신청사건에 대한 조사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신청사건에 대한 조사요청 1.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2. 님께서 우리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한 분쟁조정 사건과 관련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협의(조사)를 위하여 수차례 유선으로 연락하였으나, 연락되지 않아 통지하니 즉시 방문 또는 신동칠주무관에게 연락(02-2133-1200)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조사에 응하지 않으실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제21조제3항제6호에 따라 귀하가 신청한 분쟁조정 사건이 각하됨을 알려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제3항제6호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각하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동칠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12/17 김정호 협조자 주무관 노순범 주무관 이현우 시행 주택정책과-2315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전화 02-2133-1598 /전송 02-2133-108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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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분쟁조정 신청사건에 대한 조사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3155 생산일자 2020-1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칠 (02-2133-1598) 관리번호 D00000415104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