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단계 등 불법 영업 위탁업체 관련 피해 주의 및 관리 방안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다단계 등 불법 영업 위탁업체 관련 피해 주의 및 관리 방안 안내 1. 귀 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에 따라 관련 영업 형태 및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 방안 등을 알리고자 합니다. 3.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선불식 할부거래업 관련 하여 업체 및 소비자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불법 영업의 형태 1) 대 납 : 가입의사가 없는 고객을 ○○개월 대납을 해준다는 형식으로 유인하여 상조 계약 체결 후 수수료 편취 및 잠적 2) 다 단 계 : 다단계 회원을 이용하여 ○○개월 대납을 해준다는 형식으로 유인하여 상조 계약 체결 수 수수료 편취 및 잠적 3) 명의도용 :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모집인이 마치 가입자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허위 계약 후 수수료 편취 및 잠적 4) 청약서 허위작성 : 청약서의 계약 정보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거짓 계약 체결 후 수수료 편취 및 잠적 5) 조건부 계약 - 다단계 모집인끼리 서로 모집하여 수수료 편취 후 잠적 - 모집인이 되려면 상조를 몇 구좌 가입하여야 한다는 조건으로 강제로 가입시킨 후 모집인 본인은 수수료 편취 및 잠적 < 불법 영업 형태 예시> ① A 모집인이 B, C, D에게 상조 영업을 하려면 상조 몇 구좌를 본인을 통해 가입해야 하며, 그 상조 월납입금을 A 본인이 대납해주겠으니 상조계약을 하라고 종용 → ② 같은 방식으로 B는 E, F, G를 C는 H, I, J를 영업하는 방식으로 하위 조직인을 늘려감 ※ 불법 모집인은 고객에게 계약확인전화(해피콜)가 오는 경우 어떻게 답변해야하는지 사전 교육까지 진행 나. 문 제 점 - 하위 모집인이 무수히 늘어날 수 있는 구조로, 늘어날수록 피해 급증 - 출몰 가능 - 불완전 계약건 특성상 해약율 및 민원 급증 등 다. 대응 방안 1) 계약 체결건에 대한 100% 계약 검수 및 모니터링 - 청약서 및 녹취록 100% 검수(자필서명의 확인 및 필수 검수사항 마련) - 허위 및 불완전 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즉시 철회 등 2) 모집수당 지급체계 변경 - 영업수수료의 일시 지급을 지양하고 분급하여 지급하도록 조정 예 : 월납입금 100%씩 매월 지급 등 3) 영업위탁업체 계약 체결 기준 강화 - 자본금 요건 강화, 대표이사 연대보증, 경력 및 상품 계약 유지율의 검토 등 4) 민?형사상 법적 대응 등 - 불법 영업 업체 및 모집인 등에 대한 할부거래법 및 형법(사기) 위반 고소 진행 - 피해 금액에 대한 가압류 및 손해배상소송 진행 등 ※ <관련 법률> 할부거래법 제34조(금지행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거짓ㆍ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 10.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행위 15.「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행위 동법 제5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ㆍ제9호ㆍ제12호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동법 제5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 제50조 또는 제5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불식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Ⅲ. 권고사항 2. 대리?중개모집시 소비자피해 예방 상조사업자가 제3자에게 모집을 위탁하는 경우 모집인이 상조상품 관련 정보제공 등 법적의무를 준수하도록 위탁?제휴계약에 명기하거나 모집인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소재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36개사,상조보증공제조합,한국상조공제조합 주무관 민은정 민생대책팀장 윤대진 공정경제담당관 12/17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726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서소문2청사) (서소문동) / 전화 02-2133-5402 /전송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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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등 불법 영업 위탁업체 관련 피해 주의 및 관리 방안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7266 생산일자 2020-1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민은정 (02-2133-5402) 관리번호 D0000041508439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선불식할부거래업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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