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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동료지원상담가 양성) 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3506 결재일자 2020. 1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상철 김형미 12/17 조경익 2021년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동료지원상담가 양성)사업 추진계획 2020. 12.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2021년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동료지원상담가 양성)사업 추진계획 동료상담, 자조모임 등 동료지원 활동을 통해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취업의욕을 고취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하고자 추진함. ※ 고용노동부 국?시비 매칭(50:50) 사업 Ⅰ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제19조(사회적응훈련) 및 같은 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제8조(장애인 고용촉진) ? 고용노동부「’21년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공모사업」참여 ?? 추진배경 ? 장애인구 중 비경제활동 인구의 비율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비경제활동 인구 중 중증장애인의 비율은 인구비중에 비해 매우 높음 비경제활동인구 (15~64세), (2014) 45.6% → (2017) 47.8% → (2019) 46.4% 비경제활동인구 중 중증장애인 비중 58.7%(15~64세), 인구비중 38.2% ※ 출처 : 2019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취업의욕을 고취하는데 동료상담, 자조모임 등 동료지원 활동을 활용하여, 구직 연령대임에도 경제활동을 포기한 중증장애인을 구직시장으로 유인할 필요 ※ 고용노동부「2021년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 - 참여자 : 중증장애인 3,180명 (우리시 500명 배정) - 동료지원가 : 159명 (우리시 25명 배정) <참고1 가내시 통보현황> ?? 사업내용 ? 지원기간 : 2021.1 . 1. ~ 12. 31 (1년간) ? 지원대상 : 서울시 등록 만 18세이상 미취업 중증장애인 500명 - 지원대상(참여인원)은 장애유형별 쿼터제로 정신적장애와 신체장애로 나누어 정신적장애 비율이 최소 50% 이상이 되도록 배정 ? 지원내용 : 동료지원 활동을 통해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동료지원가 양성 : 25명 (인건비 및 사업운영비 지원) ? 사업방식 : 사업 수행기관 (6개소 내외) 선정 후 사업추진 ? 소요예산 : 286,650천원(국비 144,150, 시비 142,500)<가내시 기준> ?? 사업체계 ? 고용노동부 - 종합계획 수립, 국고보조금 교부, 관리감독 총괄, 사업공고 및 자치단체 선정 - 사업 홍보 지원, 수행기관 지도·점검 지원, 수행기관 선정 심사위원 참여 ? 서울시 - 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심사위원회 운영), 수행기관 지도·점검 -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 정산 등 사후관리, 참여자 모집지원(자격조회) 등 ? 사업 수행기관 (6개소 내외 선정) - ’20년 수행기관 사업 연속성 및 기존 참여 동료지원상담가 고용승계를 위한 적격심사 실시 - ’20년 참여기관 적격심사 결과를 고려하여 ‘21년 신규기관 공모선정 - 지역특화 활동계획 수립(서울시에 신청), 홍보 및 참여자 모집 - 참여자 구직활동 시 공단으로 연계, 사업집행 및 실적보고(서울시) ? 장애인공단 본부·지사 (취업지원부) - 동료지원가 양성 및 보수교육, 참여자 모집 지원, 수행기관 지도·점검 지원 - 취업연계자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Ⅱ 2020년 추진실적 ?? 추진실적 ? 추진기간 : 2020. 1. ~ 12. 31 (1년간) ? 사업규모 : 동료지원가 25명/사업참여자 500명 ? 수행기관 : 6개 기관 ? 사업예산 : 287,058천원(국비 144,558, 시비 142,500) (단위 : 명, 천원, %) Ⅲ 추진계획 ?? 추진방향 ? 기존 수행기관 적격심사 및 신규공모를 통해 선정된 수행기관(6개 기관)과 약정 체결하여 추진 ? 수행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한 상담가 모집, 선발로 투명성 제고 ? 동료상담, 자조모임 등 동료지원활동을 통하여, 중증장애인 취업의욕 고취 ?? 수행기관 선정 : ?? 지도·점검계획 ? 수행기관 지도·점검 - 위탁약정서, 사업 매뉴얼, 기타 지침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지도·점검하여 사업의 내실화 도모 ? 부정수급 제재 - 지원금을 과오지급 또는 부정 수급한 경우 해당 금액 징수 - 수행기관, 동료지원가, 참여자가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동료지원가 및 참여자는 제재처분을 한 날로부터 2년간 참여제한, 수행기관은 다음연도부터 사업참여 제한 - 수행기관이 지침, 약정서 등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에 따라 주의 및 시정지시, 지원중단, 참여제한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사업실적 보고 : 수행기관은 동료지원 월별 활동 실적 등 우리시에 보고 Ⅳ 세부내용 ?? 동료지원가 계약갱신, 신규선발 및 교육 : 25명 ? 적격심사를 통해 계속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현재 참여하고 동료지원상담가의 계약갱신 심사를 통한 계약연장(단 누적참여기간 23개월 미만) - 사업의 연속성, 전문성 등을 위해 계약갱신 심사를 통해 고용승계 ? 기존수행기관 결원인원 및 신규 수행기관은 공고를 거친 후, 자체 채용절차를 거쳐 동료지원가 선발 - 공정한 선발을 위해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 및 참여자 선발 평가지표 마련 - 자격조건 : 고용보험 미가입인 자로 동료상담, 자조모임 활동 관련 교육과정 수료자 - 선발절차는 「모집공고(홈페이지 등, 10일 이상)→ 신청서 접수→ 서류 전형 및 면접→ 최종선발」과 같이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 ? 수행기관은 슈퍼바이저를 1명 이상 필수 지정(장애인·비장애인 모두 가능) ? 수행기관 동료지원가 및 슈퍼바이저는 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양성, 보수)을 이수하여야 참여 가능(단 계약갱신자 제외) ?? 동료지원 활동 및 취업지원 체계도 ?? 참여자 발굴 및 서비스 제공 ? 1단계 : 참여자 발굴 및 초기 상담 - 고용부, 공단, 자치단체, 수행기관 등은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상태의 중증장 애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홍보하여 참여자 발굴 ? 2단계 : 동료지원 활동 - 동료상담, 자조모임 - 동료상담 : 동료지원가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동료상담 실시 - 자조모임 : 동료지원가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자조모임을 조직하고, 구성원 간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과정 지원, 모임 기록, 갈등 중재, 관계형성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구성원 지원 등 수행 ? 3단계 : 취업전이 판단 및 취업으로 전이 - 취업전이 판단 : 개인별 사례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관계자가 협의하여 계속 서비스 여부, 취업전이 여부 등을 판단 - 취업전이 : 개인별 사례지원체계에 따라 참여자의 취업의욕이 고취되면 공단 등 취업알선 기관으로 취업전이(문서로 취업전이 요청) ? 4단계 : 사후관리 - 사후관리 : 동료지원활동 종료 후 취업 연계된 인원이 취업지원서비스 및 직장에 원활하게 적응하도록 지도 ?? 지원금 지급 ? 기본운영비(1인 80만원, 월60시간 기준), 취업연계 성공수당(1인 20만원), 참여자 수당(1인 3천원)으로 구성 - 당해연도 지원금은 당해연도에 지급(이월 불가), 약정 인원에만 지급 ? 기본운영비 : 월 60시간 근무시 지급 가능 ? 취업연계 성공수당 - 참여자가 동료지원활동 참여 종료 후 6개월 내에 공단 등으로 취업연계 되고 취업 또는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1개월 경과 후 지급 ? 재참여자 지원금 지급기준 - 중도 탈락자 및 퇴사자에게 재서비스 가능, 지원금은 참여자당 1회한 지급 Ⅴ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21년 본예산 편성 기준) ? 소요예산 : 총 286,650천원 (국비 144,558 시비 142,500)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소요예산 산 출 내 역(추후 변경 가능) 계 286,650 사회복지 사업보조 286,650 기본운영비 : 25명800,000원=240,000천원(국비 50%, 시비 50%) 연계수당 : 150명200,000원=30,000천원(국비 50%, 시비 50%) 참여자수당 : 500명3,000원10회=15,000천원(국비 50%, 시비 50%) 사업운영비 : 1,650,000원1식 =1,650천원(국비 100%) ? 예산과목 -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생활기반조성, 장애인취업지원확대 맞춤형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Ⅵ 행 정 사 항 ? 기존 수행기관 적격심사, 선정, 협약체결(서울시) ……………… ‘20.12월 ? 기존 참여자 계약갱신 심사 및 재계약체결(수행기관) ……………… ’20.12월 ? 신규 수행기관 공고 및 선정(서울시) ………… ’20.12 ~ ’21. 1월 ? 초기상담(수행기관) …………………………………… ’21.1월 ? 취업서비스 연계(수행기관) ……………………… ’21.1월~12월 ? 동료지원가 선발, 양성교육(수행기관) ………………… ’21.1월 ~2월 ? 참여자 모집(홍보:서울시,공단/모집 :수행기관) …………… 2021. 1월 ? 수행기관 중간점검(서울시,공단) ……………………… ’21.6월/11월 ? 수행기관 비용정산, 결과보고(서울시) …………………… ’22.1월 붙임 : 1. 취업지원사업 관련자료 각1부(참고1~참고4) 2. 2020년 사업 시행 지침 1부. 끝. 참고 1 지자체별 지원인원 및 예산 배정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지원인원 및 예산 배정(가내시 기준) (단위: 명, 원) 연번 지방자치단체 동료지원가 수 서비스 대상 (참여자수) 지방비 국비 (가내시액) 1 서울특별시 25 500 142,500,000 144,150,000 2 부산광역시 20 400 114,000,000 115,320,000 3 인천광역시 10 200 57,000,000 57,660,000 4 울산광역시 14 280 79,800,000 80,724,000 5 경기도 25 500 142,500,000 144,150,000 6 강원도 8 160 45,600,000 46,128,000 7 충청북도 10 200 57,000,000 57,660,000 8 전라북도 9 180 51,300,000 51,894,000 9 전라남도 15 300 85,500,000 86,490,000 10 경상남도 20 400 114,000,000 115,320,000 11 제주특별자치도 3 60 17,100,000 17,298,000 합계 159 3,180 906,300,000 916,794,000 자치단체 의견을 반영한 예산 배정(안)으로 향후 공모 선정 시 변동 가능하며, 국회 예산 확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세입예산 과목은 511-03 기금(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국비(가내시액) = 기본운영비, 취업연계수당, 참여자수당(국비 50%) + 사업운영비(국비 100%) 참고 2 사업추진체계 추 진 주 체 기 능 고용노동부 본 부 장애인고용과 ?? 정책 및 종합계획 수립 ?? 국고보조금 예산 교부 및 실적 관리 ?? 운영지도 및 관리감독 총괄 ?? 법령 및 지침 제·개정 ?? 사업공고 및 자치단체 선정 고용노동부 지 청 지역협력과 ?? 사업 홍보 지원, 참여자격 확인 지원 ?? 수행기관 지도·점검 지원 ?? 수행기관 선정 심사위원 참여 자치단체 (17개 시·도) 사업 담당 ?? 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 심사위원회 운영 ?? 수행기관 지도·점검 ?? 사업수행 결과 보고(고용부) ??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 정산 등 사후관리 ?? 참여자 모집지원 ?? 수행기관 평가(참여자 만족도 조사) 사 업 수행기관 선정 기관 ?? 지역특화 활동계획 수립(자치단체에 신청) ?? 홍보 및 참여자 모집 ?? 참여자 구직활동 시 공단으로 연계 ?? 사업집행 및 실적보고(자치단체) 장애인공단 본 부 취업지원부 ?? 동료지원가 양성 및 보수 교육 ?? 실적분석 지원, 사업 연구 및 조사 장애인공단 지 사 취업지원부 ?? 참여자 모집 지원 ?? 수행기관 지도·점검 지원 ?? 취업연계자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고 3-1 동료지원가 수행기관 선정 심사기준표 (신규 수행기관) 영역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결과(“○”)표시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수행 기관 적합성 (15점) 1. 사업추진을 위한 신청기관의 조직체계, 인력 및 예산규모는 적합성 10 10 8 6 4 2 2. 사업추진을 위한 관련사업 추진실적 등 전문성 유무 - 중증장애인 대상 사업기관 5점, 그외 기관 2점 5 5 2 사업 운영 안정성 (20점) 3. 최근 3년이내 /유사 사업 수행 경험 - 유경험 10점 / 무경험 5점 10 10 5 4. 최근 3년이내 공단 사업(지원고용, 직무지도원, 근로지원인, 민간훈련 등) 위탁 또는 취업지원공동수행기관 여부 - 수행 10점 / 비수행 5점 10 10 5 사업 계획 타당성 (65점) 5. 사업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고 목표설정의 구체성 10 10 8 6 4 2 6. 사업계획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추진인력 적합하게 구성 여부 10 10 8 6 4 2 7. 사업내용 및 방법을 고려할 때 사업일정을 적절하게 계획 여부 10 10 8 6 4 2 8. 사업 홍보 및 참여자 모집 계획의 적절성 10 10 8 6 4 2 9. 동료지원 서비스 제공 계획의 타당성 5 5 4 3 2 1 10.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기관 확보 방안의 타당성 15 15 12 9 6 3 11. 동료지원가 모집 및 신규 채용인력의 적정성 5 5 4 3 2 1 `합 계 100 참고 3-2 동료지원가 수행기관 선정 심사기준표 (계속 수행기관) 영역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결과(“○”)표시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수행 기관 적합성 (15점) 1. 사업추진을 위한 신청기관의 조직체계, 인력 및 예산규모는 적합성 10 10 8 6 4 2 2. 사업추진을 위한 관련사업 추진실적 등 전문성 유무 - 중증장애인 대상 사업기관 5점, 그외 기관 2점 5 5 2 사업 운영 안정성 (20점) 3. 최근 3년이내 동일/유사 사업 수행 경험 - 유경험 10점 / 무경험 5점 10 10 5 4. 최근 3년이내 공단 사업(지원고용, 직무지도원, 근로지원인, 민간훈련 등) 위탁 또는 취업지원공동수행기관 여부 - 수행 10점 / 비수행 5점 10 10 5 사업 계획 타당성 (65점) 5. 사업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고 목표 설정의 구체성 10 10 8 6 4 2 6. 사업계획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추진인력 적합하게 구성 여부 10 10 8 6 4 2 7. 사업내용 및 방법을 고려할 때 사업일정을 적절하게 계획 여부 5 5 4 3 2 1 8. 사업 홍보 및 참여자 모집 계획의 적절성 10 10 8 6 4 2 9. 동료지원 서비스 제공 계획의 타당성 5 5 4 3 2 1 10.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기관 확보 방안의 타당성 10 10 8 6 4 2 11. 동료지원가 모집 및 신규 채용인력의 적정성 10 10 8 6 4 2 12. 상담 활동 및 연계 실적을 제출 여부(평가실시 전전월말일 기준) 예) 평가 일정 ‘20.12.24일 경우 ’20.10월말 실적 자료 제출 5 5 (기존기관) 최근 3년간 사업운영 조치결과 (-50) 13. 사업운영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 반영(“-” 배점 처리) - 행정 시정 및 기관주의(가벼운 운영사항 미준수) : -10 -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 : -50 - 사업 중단(위탁해지) : -50 정산 미실시 기관은 선정 배제 -10 -50 `합 계 100 참고 4 동료지원가 자격 □ (동료지원가 자격) 동료지원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이고, 모집 신청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①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발달장애인 동료지원가 양성과정 수료자 ②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동료상담가 양성 기초과정 수료자 ③ 시·도(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 전주시 Peer둘이 사업의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 양성교육 수료자 ④ 한국척수장애인협회의 활동가 양성교육 수료자 ⑤ 한국복지대학교 장애상담과 졸업자 ⑥「평생교육법」상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운영하는 동료지원활동 관련 교육과정 수료자 ⑦ 기타 ①∼⑥에 준하는 동료상담, 자조모임 활동 관련 교육과정 수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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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동료지원상담가 양성) 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3506 생산일자 2020-1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상철 (02-2133-7466) 관리번호 D0000041511876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장애인일자리발굴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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