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274 결재일자 2021.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정효민 김형미 02/15 우정숙 2021년 중증장애인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공모계획 2021. 2.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2021년 중증장애인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공모 계획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동료상담, 자조모임 등 동료지원 활동을 통해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중증장애인 맞춤형 취업 지원」사업의 수행기관을 공모·선정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취업알선 등)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취업알선의 지원) 제1항·제2항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제8조(장애인 고용촉진) ○ 2021년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동료지원상담가 양성)사업 추진계획(’20. 12. 17. 장애인복지정책과-23506) ○ 2021년도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시행지침 (’21. 1. 14.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912) ?? 추진배경 ○ 장애인구 중 비경제활동 인구 비율 및 그 중 발달장애인의 비율 증가 추세 ?【비경제활동 인구(15~64세)】 (’14)45.6% → (’19)46.4% ?【비경제활동인구 연령대별 발달장애인 비중】 15∼29세: 65.7%, 30∼39세: 48.4% ?【주 구직연령대(20∼39세) 비경제활동인구 주요 사유】 “단순히 쉬었다” 발달장애인: 32.1%, 시각 24.6%, 청각 19.1% <출처: ‘19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동료상담, 자조모임 등 동료지원 활동을 활용하여, 경제활동을 포기한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을 구직시장으로 유인 필요 ※ 고용노동부「2021년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대상인원 - 참여자: 중증장애인 10,000명(서울시 500명 배정) - 동료지원가: 500명(서울시 25명 배정) ?? 사업개요 ○ 사업내용: 동료지원가의 지원활동을 통해 사업 참여자의 취업의욕 고취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연계 ○ 지원대상: 서울시 등록 만18세 이상 미취업 중증장애인 500명 - 장애유형별 쿼터제로 정신적 장애·신체적 장애로 구분, 정신적 장애 비율이 50% 이상이 되도록 배정 ○ 사업절차 자치단체 선정 및 참여인원 배정 (고용노동부) 수행기관 선정 및 사업비 교부 (서울시) 동료지원가 채 용 (수행기관) 동료지원활동 실 시 (수행기관) 취업지원 프로그램 연계 (수행기관) 평가 및 정산 (서울시) ○ 사업예산: 286,650천원(국비 144,150천원, 시비 142,500천원) - 예산과목: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생활기반조성, 장애인 취업지원확대 맞춤형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 사무관리비/사회복지사업보조 예산과목 지급급액 산출내역 사무관리비 1,650천원 (국비 100%) - 수행기관 심사비 등 사업운영비 사회복지 사업보조 285,000천원 (국비 50%, 시비 50%) - 기본운영비 : 참여자 500명480,000원 = 240,000천원 - 연 계 수 당 : 참여자 150명200,000원 = 30,000천원 - 참여자수당 : 참여자 500명3,000원10회 = 15,000천원 ※ 2021년 사업 주요 변경사항 - 기본운영비 변경: 참가자 1인당 48만원, 동료지원가 1인당 80만원 (월 60시간 기준) - 동료지원가 교육: 3일, 18∼20시간 과정 → 5일, 18∼20시간 과정 - 슈퍼바이저 교육: 2일, 18∼20시간 과정 → 3일, 18∼20시간 과정 - 참여자 대상 상해보험·여행자보험 등 수행기관 가입 Ⅱ 수행기관 공모계획 ?? 추진방향 ○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운영으로 공정성·투명성 확보 ○ 수행기관별 동료지원가·참여자 인원 배정으로 많은 기관의 참여 유도 ○ 장애유형별 쿼터제 적용으로 서비스 제공에 대한 형평성 제고 ?? 공모개요 ○ 지원기간: ’21. 4월~12월 ○ 신청대상: 서울시에 등록된 아래 해당 시설 및 단체 ①「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②「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③「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의한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④「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의한 장애인 복지단체 ⑤「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법률」제27조에 의한 정신재활시설 ⑥「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중 장애인 관련 단체 ⑦ 그 밖에 동료지원활동 사업 실시에 적합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법인·단체 ○ 선정기관 수: 1개 기관 - 사업물량: 동료지원가 7명, 참여자 140명, 지원예산 79,800천원 ※ ’20년 수행기관 6개 기관 중 를 제외한 5개 기관이 기존 수행기관 적격·선정심의위원회 심사결과 ’21년도 수행기관으로 재선정되어, 공개모집으로 수행기관 1개소를 선정 추진 ※ 지원기관이 없을 경우 재공고하지 않고, 기 선정된 기관에 참여자 및 동료지원가 인원을 추가 배정할 수 있음 ?? 추진절차 수행기관 모집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심사위원회 서면심사 사업 위탁 약정 체결 보조금 교부 지도점검 및 사업평가 (~´22. 2.) ?? 세부 추진내용 ① 모집 공고 ○ 공고기간: ○ 공고방법: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자치구 게시판(게재 협조) ○ 공고사항: 위탁개요 및 신청요령 등 - 사업기간, 사업내용, 신청자격, 선정기관수, 신청방법, 제출서류, 심사방법 등 ② 사업계획서 접수 ○ 접수기간: ○ 접수방법: 담당자 이메일 접수 ③ 심사위원회 서면심사 ※ 별도 세부계획 수립 ○ 일 시: ○ 인 원: 관련 전문가 6명 내외 - 내·외부 전문가 6명 내외(위원장 1인 포함), 외부 전문가 60% 이상 구성 ※ 공무원, 고용노동부 지역협력과장, 장애인공단 지사장, 장애인고용 유관기관 및 단체 종사자, 장애인 직업재활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 ○ 평가방법: 심사표(고용노동부 사업 시행지침 서식5호)에 따른 서면평가 ○ 평가항목 - 수행기관 적합성(15점), 사업운영 안정성(20점), 사업계획 타당성(65점) ○ 수행기관 선정: 고득점 순으로 1개소 선정 - 장애유형별 쿼터제에 따라 정신적 장애비율이 50% 이상이 되도록 선정 ※ 재공고 후에도 쿼터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잔여 참여인원을 신체적장애로 배정 - 1개 기관 신청시 재공고 실시, 차후 1개 기관만 신청시 70점 이상시 선정 ④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 결과통보: ※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6명 내외의 내·외부 전문가로 판정위원회 구성·심사 ○ 협약체결: - 협약내용: 위탁내용, 의무, 동료지원가 근로계약 체결, 지원금의 지급 및 용도, 사업실적 제출, 사업비 정산, 제재조치, 해약 등 Ⅲ 추 진 일 정 ○ 수행기관 공고 및 선정(서울시) : ’21. 2.~3. ○ 수행기관 협약 체결(서울시) : ’21. 3. ○ 동료지원가 선발(사업수행기관) : ’21. 3.~4. ○ 참여자 모집 및 사업 실시(사업수행기관) : ’21. 4.~12. ○ 수행기관 보조금 교부 및 지도점검(서울시) : ’21. 4.~12. ○ 수행기관 사업평가 및 결과보고(서울시→고용노동부) : ’21. 12.~’22. 2. 붙임 1. 사업수행기관 모집 공고문 1부. 2. 사업수행기관 선정 심사기준 1부. 3. 사업수행 신청기관 제출서류 양식 1부. 4. 2021년도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지침(고용노동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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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31818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3274
D0000041919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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