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조례개정에 따른 법령집 제작비용 지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2020. 10. 5. 개정되어 공포 시행됨에 따라 법령집을 제작하고 그 비용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1. 용역명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집 제작 2. 납품일 : 2020.12.07(월) 3. 지출금액 : 금3,774,000원정(금삼백칠십칠만사천원)부가세 포함 4. 상호명 : 글월기획(대표 조미정) 5. 주요내용 - 옥외광고물 관련 서울시 조례시 관련 고시 등 - 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지침 6. 집행방법 : 무통장 입금 붙임 : 1. 사업자등록증 1부. 2. 여성기업확인서 1부. 3. 전자세금계산서 1부. 4. 산출기조조사서 1부. 5. 타견적서 1부. 끝. 주무관 장성진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12/17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399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3 /전송 02-2133-1444 / changsj@seoul.go.kr / 부분공개(7)
21847328
2021092804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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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13995
D000004151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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