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 서울동작경찰서장(교통과장) (경유) 제목 교통법규 위반사실에 대한 의견진술 통보(동작6-1호)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긴급자동차의 속도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가.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4항 제1호 나. 위반차량 및 위반장소 현황 고지서번호 차량번호 (소방인식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비 고 다. 진술내용 : 상기 차량은 동작소방서에서 운용하는 구급차(6-1호)로 당일 동작구 신대방동 코로나 확진환자 구급출동 중 속도위반으로 단속되어 붙임과 같이 의견을 진술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출동지령서 1부. 2. 근무일지 1부. 3. 과태료부과 사전부과 통지서 1부. 끝. 동작소방서장 ★담당자 백인표 진압3팀장 남중범 지휘1팀장 설수호 현장대응단장 12/17 최광열 협조자 담당자 박은형 시행 현장대응단-7598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현장대응단 (신대방동) / 전화 02-6913-7875 /전송 02-847-0900 / beckinpyo@seoul.go.kr / 부분공개(6)
21846867
2021092804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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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151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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