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5539 결재일자 2020.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팀장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경순 김완수 代김완수 12/16 한정훈 협 조 북서울꿈의숲 방문자 주차장 4차년도(갱신1차) 사용료 부과 계획 2020. 12.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 『북서울꿈의숲 방문자 주차장』 4차(갱신1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북서울꿈의숲 방문자 주차장 4차(갱신1차) 사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부과하고자 함. ??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제31조 제2항, 제3항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 사용허가 현황 시설명 허가면적 허가기간 수허가자 4차년도 부과기간 3차년도 사용료 부과액 4차년도 사용료 부과액 북서울꿈의숲 방문자 주차장 부지 7,727.27㎡ (312면) ’17.11.22 ~ ’22.12.25 문종남 ’20.12.26 ~ ’21.12.25 322,325,910원 (부가세 포함) 310,456,030원 (부가세 포함) ※ 4차년도 사용료 부과액 : 감소(16면)된 주차장 면수에 대한 금액은 감액하고 부과 처리 ?? 사용허가기간 연장 현황 ? 당초 : 2017. 11. 22 ~ 2020. 11. 21.(3년) ? 변경 : 2017. 11. 22 ~ 2022. 12. 25.(5년) ※ 장애인 주차규격 조정에 따른 공사로 사용?수익허가 연장처리 계획(~5054호, ’20.11.20) ?? 사용료 산출내역(상세내역 별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의 2(대부계약의 갱신시 대부료)에 따라 산정한 금액 중 높은 금액 - 영 제31조의 2 1호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 322,292,580원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최초년도의 사용료 ×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 영 제31조의 2 2호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 326,375,870원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연간 대부료 ×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재산가격 ? 4차년도 사용료 : 293,023,560원 × (3,398,005,730원 / 3,355,840,240원) = 296,705,344원(부가가치세 제외) - 총부과액 : 296,705,340원 + 29,670,530원(부가가치세) = 326,375,870원 ? 일반주차면수 감소(16면)부분 산출내역 - 총부과액 326,375,870원 중 15,919,840원 감면 ※ 4차년도 사용료 부과액 : 326,375,870원 ? 15,919,840원 = 310,456,030원 < 사용료 감면 산출내역 > - 2021년 임대료 : 326,375,870원 ÷ 1년(365일) = 894,180원 - 894,180원 ÷ 328면(총면수) = 2,726(1면당) - 16면(축소) × 2,726 = 43,616원 × 365일 = 15,919,840원 ※ 북서울꿈의숲 방문자 주차장 사용?수익허가 갱신(연장) 계획(~5531호, ’20.12.16) ?? 향후계획 ? 4차년도 사용료 부과 고지서 발부 및 납부처리 ?? 참고사항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제18조(공원관리청의 일시 사용) 허가자는 공원행사 등 정당한 공원행정 수행을 위하여 허가재산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본 허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게 그 사용계획을 사전에 통보함으로써 허가받은 재산을 독점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 설·추석 연휴(전일, 당일, 익일) 각3일 주차장 요금 무료 운영 사용자는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허가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원관리청은 독점적 사용기간 만큼 허가기간을 연장해 주어야 한다. 붙임 : 1. 산출내역서 1부. 2. 개별공시지가 1부. 3. 건물시가표준액 조회 의뢰에 대한 회신 공문 1부. 4. 갱신(연장)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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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51513
본청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5539
D0000041498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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