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결혼중개업법 질의회신 송부 1.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3715(2020.12.08.)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거짓광고에 따른 결혼중개업법의 징계의범위 등 외국인다문화과담당관-13244(2020.11.23.)호 및 여성보육과-22985(2020.11.9.)호의 질의건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질의내용) 가). 서울시 서초구 소재 사업장 A는 인터넷 포탈 광고에 “400쌍 결혼 성사”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 제12조제1항의 거짓 과장된 표시광고 위반으로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영업정지 종료 후 해당 업체 홈페이지에 “400쌍 결혼성사”라는 내용을 담은 언론 인터뷰 기사 내용이 연계된 사실이 있어 추가 행정처분이 필요한지 여부 나) 서울시 중구 소재 A업체 종사자 B가 A업체의 상호, 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 번호 등을 홈페이지(소유주체 불명확) 하단에 활용하여 C업체(미등록)의 상호와 연락처를 홍보했을 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 제12조제1항의 거짓 과장광고에 해당되는지 여부. 붙임 1. 결혼중개업법 질의회신 공문서 1부. 2. 질의회신(서울 서초구) 1부. 3. 질의회신(서울 중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서준기 다문화가족팀장 강성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12/11 류경희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141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전화 02-2133-5073 /전송 02-2133-0730 / sjk9161@seoul.go.kr / 부분공개(7)
21807615
20210928050946
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14112
D0000041456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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