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21576 결재일자 2020.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정책팀장 청소년정책과장 복혜진 박정우 12/16 이병철 2021년도 자유회관(시유재산) 내 사무실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 2020. 12.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자유회관(시유재산) 내 사무실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 (사)한국청소년연맹이 사용하고 있는 자유회관 사무실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허가를 연장하고,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함 ?? 시설개요(‘20년도 기준) ? 소 재 지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신대방동 722번지(舊 신대방동 395)) ? 시설규모 : 연면적 2,011.02㎡, 지상3층(보라매 공원 내 위치) ? 임대장소 : 자유회관 2,3층 사무실 (대부면적 : 1,191.6㎡(2층 806.4㎡, 3층 385.2㎡)) ※ 자유회관 1층은 자유총연맹(재산관리관 : 자치행정과) 및 동작성문화센터 사용 중 ? 임대기관 : (사)한국청소년연맹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 ? 대 표 자 : 한 기 호(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33(신대방동) ? 설립허가 : 1981. 3. 19. ? 설립목적 : 청소년, 소녀를 지도육성하여 조국통일과 민족웅비의 새역사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민족주체 세력을 양성함 ? 주요사업 - 청소년수련관(강동, 동대문, 구로, 송파) 및 유스호스텔, 중장기 쉼터 운영 - 국제청소년캠페스트, 국제교류사업 및 문화탐방, 전국청소년전통문화경연대회 등 ?? 사용허가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 사용신청 - 사용기간 : 2021. 1. 1. ~ 2021. 12. 31. - 임대장소 : 자유회관 2층 사무실 (대부면적 : 806.4㎡) ※ 2020년까지 2층 및 3층 일부를 사용하였으나, 2021년에는 2층만 사용허가요청 - 사용목적 :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 사무실 사용(이외 용도로 사용 불가) ? 검토의견 : 사용허가 - 한국청소년연맹은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지원을 받는 사단법인으로서,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및 에 근거하여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하고자 함 ※ 기존 사용 중인 3층은 기간만료 후 원상복구 ?? 사용료 부과 ? 사 용 료 : 24,464,400원 (대부료 22,240,370 + 부가세 2,224,030원) ? 2021년도 임대사용료 산출내역 년도 사용기간 산출내역 비고 2021년 ’21.1.1. ~ ’21.12.31. (1년) <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자유회관 2층 사무실 > ○ 건물 - 건물시가 표준액 = 444,000원/㎡ - 사용면적 = 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x (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 산출내역 = 건물시가표준액(원) x 면적(㎡) x 요율 = 444,000(원) × 806.4(㎡) × 0.025 = 8,951,040원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986,700원/㎡ - 부지면적 = 사용허가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해당부지의 총공용면적 x (사용허가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당해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 건물의 부지면적 산출이 곤란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 역산(건물바닥면적÷건폐율) ☞ 819.42(㎡) ÷ 60% = 1,365.7(㎡) - 산출내역 = 개별공시지가(원) x 면적(㎡) = 986,700×[1,365.7×(806.4/2,011.02)×0.025 = 13,508,730원(원단위 절사) ○ 대부료 - 건물 + 토지 (※ 부가세 별도) = 8,951,040 + 13,508,730 = 22,459,770원 건물시가표준액 (동작구 재산세과-12136, 2020.12.10.) 감면 적용 ○ 감면료 (전년도와 차액) 22,459,770 ? 21,091,770 = 1,368,000 1,368,000 ? 1,054,580(5%) = 313,420 313,420 × 0.7= 219,394원 ○ 감면적용 후 대부료 22,459,770 ? 219,394 = 22,240,370원(원단위절사) 서울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2조(대부료에 관한 특례) 합 계 24,464,400원 (대부료 22,240,370 + 부가세 2,224,030원) ※ 원단위 절사 참조 산정근거 법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26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산관리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의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약정한 대부료의 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4., 2020. 3. 26.>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주한외국공관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③ 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점유토지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5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자가 점유한 토지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7.28., 2016.1.7., 2018.7.19.>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1.13., 2013.5.16., 2017.7.13.>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삭제 <2011.1.13> 4.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민법」 제39조에 따른 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5.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시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제32조(대부료에 관한 특례)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분 중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개정 2015.1.2., 2016.1.7.>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연맹법 )】 제4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청소년연맹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공유재산, 학교시설 및 군사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과 조건은 해당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한국청소년연맹 간의 계약에 따른다.
21837495
20210928051513
본청
청소년정책과-21576
D000004149606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