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21682 결재일자 2020. 10.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이혜민 김현정 곽종빈 10/15 김태균 시유재산(자유회관) 무상사용 허가 계획 2020. 10.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시유재산(자유회관) 무상사용 허가 계획 시유재산의 유상사용 허가 만료일(’19.1.1~’20.12.31.) 도래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서울시지부가 요청한 무상사용 전환에 대해 보고 드림 1 근거 및 현황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계약의 방법) 및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무상사용 승인 협조 의뢰(한국자유총연맹서울시지부, ’20. 9. 21.) ?? 재산현황 ○ 재산관리 : 자치행정과(’89. 8월 ~) ○ 시설규모 : 보라매공원 내 자유회관 1층(토지 655.98㎡, 건물 393.59㎡) ○ 이용현황(최근 5년 간) : 한국자유총연맹서울시지부 사무실 및 교육장 연번 허가기간 사용료(부가세 포함) 사용경위 2 검토 의견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구 분 위치 면적(㎡) 사용료 ⇒ 공유재산심의 절차를 거쳐 무상사용 허가 여부 결정 3 향후 계획 ?? 사용허가 (단위 : 원) 구 분(일시납) 금 액 비 고 ?? 행정사항 ○ 제6차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 ’20. 10. 28.(수) -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자산관리과) ○ 사용허가 : ’20. 12월 붙임 자유회관 사용경위 1부.
21390350
20201016053006
본청
자치행정과-21682
D000004101932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