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산사태 예방사업 서면 설계심의(2차) 결과보고

문서번호 산지방재과-12522 결재일자 2020.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최서영 代최서영 12/16 윤방식 협조 주무관 손창민 산사태 예방사업 설계(서면)심의(2차) 결과보고 2020. 12.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산사태 예방사업 설계(서면)심의(2차) 결과보고 ‘21년 산사태 예방사업 실시설계의 공법 선정 적정여부 등에 대해 외부전문가의 서면 설계심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2차)를 보고 드림. ※ 코로나19 격상과 관련 지침에 의거 대면 심사 지양 Ⅰ 심의 개요 ?? 일 시 : ’20.12.11.(금) 10:30~18:00 ?? 심의대상 : 6개소 ? ‘21년 사방사업 실시설계 종로구(1), 서초구(1), 강서구(2), 은평구(2) ?? 서면 심의 위원 : 5명 ? 외부전문가 : 5명 Ⅱ 심의 결과 ?? 총 6건 : 원안채택(1개소), 조건부채택(5개소) 연번 기관명 위 치 사업개요 심의의견(요약) 심사 결과 동 지 번 1 종로구 삼청동 산2-1일대 계류보전 - 큰돌기슭막이 - 큰돌바닥막이 2개소 - 낙석방지망33등,돌수로 등 ·대상의 계류 내 신구 배수관과 기존 배수관의 장기적 배수기능 확보를 위한 막힘 방지방안 적극 검토 ·계류 주변 전도목 및 양안 사면 내 방지목 정비사항 기술 ·기존 골막이 철거 후 현장 식재를 적극 활용하여 설계내역에 반영 등 원안 채택 연번 기관명 위 치 사업개요 심의의견(요약) 심사 결과 동 지 번 2 서초구 방배동 산17-15일대 산지사방(위험절개지) - 위험수목제거 - 돌붙임 옹벽,락볼트 - 낙석방지망53등 ·사면 내 지반변형이 발생됨을 조사 ·기존 석축 제거시 사면 변형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용방법과 주의사항 반드시 시방서에 기술 ·사면내 지표수 유입 및 배수공법을 설계기준에 부합하도록 적용 요망등 조건부 채택 3 강서구 개화동 산81-13 계류보전 작은 골막이,바닥막이 벤치퓰륨관, 돌쌓기 톰나무 편책 고사목정리 등 ·기존 계류시설 철거 후 재활용 가능한 석재는 적극 신규시설물 재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 반영 ·계류의 길이가 길고, 과거 토사유실등의 재배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점을 고려, 계류 하단부에 토사 유출을 억제하기 위한 침사지 시설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조건부 채택 방화동 806 일대 산지사방(위험절개지) - 위험수목제거 - 숏크리트, 소일네일링 - 낙석방지망 33개소 - 침사지, 울타리 등 ·급경사의 암반사면으로 기반암이 노출된 구간은 장기적으로 물리적 화학적 풍화작용에 의한 불연속면을 따라 국부적으로 절리면에 전단강도 저하에 따른 평면 파괴 내지 쐐기파괴 발생 가능성이 존재함 ·특히 기반암 사면내 지하수가 유출되는 구간의 경우 풍화는 더욱 더 가속화 될 수 있음 조건부 채택 4 은평구 불광동 산42-26 일대 - 계류보전 - 큰돌기슭막이(H3) - 큰돌바닥막이 - 깬돌기슭막이(찰쌓기) - 침사지, 울타리 등 · 계류가 황폐되어 있고, 계류 하상에 암반,전석 분포 비율이 높아 급격한 강우조건에서는 토석류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판단됨 · 계류 안정화 방안 적용이 필요한 지역으로 제시된 계류보전 공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조건부채택 진관동 산50일대 산림유역관리사업 - 큰돌쌓기 2개소 - 큰돌골막이 4개소 - 큰돌바닥막이 247㎡ - 통마무제거,목교 등 1식 ·유입된 지표수가 계류를 통해 유하 하면서 계류의 침식작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산림유역 전반에 걸처 산지재해 안전성을 확보 ·계류의 소지류가 합쳐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과한 지표수 유입은 실제 계류 하상 및 양안을 침식시켜 다량의 토사를 유출시킬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억제공이 반드시 고려되야 함. 조건부 채택 ?? 주요 지적사항 (당부사항) ? 사업의 목적과 현장여건에 적합한 대안(공법)을 제시하고 비교검토 하여 최적의 공법 적용, 시설물의 적정규모 산정 등 과다설계 지양 ? 사면안정성검토(지반조사)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사면보강공법 선정 의 적정성 및 선정사유와 근거 등 보고서에 기술 ? 계획도, 상세도, 시공방법(인력 또는 기계), 시방서 등을 명확히 작성 ? 해당 인공사면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주체와 협의 ? 공사중 시공관리, 안전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등 세부계획 제시 ? ‘21년 사방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지적사항 조치(보완) ? 사업대상지에 포함된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유관기관의 사전 동의 (협의) 추진하고 행정절차 사전 이행 (민원발생 예방) ? 사방사업(국고보조) 대상지는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지 지정 철저 Ⅲ 행정사항 ?? 외부전문가 자문비 지급(2차분) ? 예산과목 : 산지방재과, 산림안전관리, 산림재해방지, 산림내 사면정비 사무관리비 ?? 심사결과 조치 ? 심의 의견(지적사항)에 대해 설계 반영(보완) 검토 및 조치계획 (증빙자료) 제출 (심의대상기관 ⇒ 산지방재과) 붙임 : 1. 설계심의 결과(2차) 1부. 2. 설계심의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자치구 및 사업소) 각 1부. 3. 심의 의견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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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설계심의 결과 (2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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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로구) 설계심의 위원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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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 설계심의 위원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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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구) 설계심의 위원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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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평구) 설계심의 위원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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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위원별 설계심의 의견.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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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예방사업 서면 설계심의(2차)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문서번호 산지방재과-12522 생산일자 2020-1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서영 (02-2133-2183) 관리번호 D0000041499307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산림보호관리 > 산사태복구및예방 > 산사태예방사방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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