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관련 협의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차계획과장 (경유) 제목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관련 협의회신 1. 주차계획과-11955(2020.9.24.)호 및 -15404(2020.12.14.)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제3항제23호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3.「영」제13조제3항제23호에 따라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수의의 방법에 관한 내용 및 범위를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다만, 사용·수익허가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공영차고지의 조성 목적, 시민편의 중심의 안정적 노선운영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수의의 방법 근거를 신설하는 등 재산관리부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자치입법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끝. 자산관리과장 주무관 고정민 재산활용팀장 장인호 자산관리과장 12/15 이미경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42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31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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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관련 협의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4210 생산일자 2020-12-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정민 관리번호 D00000414865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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