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검토(사단법인 아이공유 프로보노코리아) 1.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민원서류 제36529호(2020. 12. 15.)]와 관련입니다. 2. 비영리사단법인 아이공유 프로보노코리아의 정관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정관변경을 허가하고자 합니다. 가. 법인개요 1) 법 인 명 : 사단법인 아이공유 프로보노코리아 2) 대 표 자 :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 708호 4) 주된사업 : 아동·청소년·학부모를 위한 교육복지 및 문화예술 사업 등 나. 정관변경허가 신청내용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2조(목적) 본 법인은 나눔교육, 재능기부, 자원봉사, 사회적 약자지원 등의 활동을 통해 나눔과 공유의 인류공동체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적) 본 법인은 생태·환경보호, 나눔교육, 재능기부, 자원봉사, 사회적 약자지원 등의 활동을 통해 나눔과 공유의 인류공동체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3, 708호(여의도동 익스콘벤처타워)에 둔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시에 둔다. 정관 변경 후 사무실 이전예정 제4조(사업) (생략) ①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복지사업 ②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사업 ③ 청소년 관련 사업 수탁 운영 ④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및 국민운동 전개 ⑤ 기타 본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사업 제4조(사업) (현행과 같음) ① 아동·청소년·학부모를 위한 교육복지사업 ② 아동·청소년·학부모를 위한 문화예술사업 ③ 아동·청소년·학부모를 위한 생태·환경보호 및 교육·전시사업 ④ 청소년 관련 사업 수탁 운영 ⑤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및 국민운동 전개 ⑥ 기타 본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사업 제7조(회원의 자격) 본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여 정해진 가입절차를 마친 자(공공기관, 단체)로 한다. 제7조(회원의 자격) 본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여 정해진 가입절차를 마친 자(개인, 공공기관, 단체)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생략) 1. (생략) 2. 이사 5인(회장을 포함한다) 3. 감사 2인 제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이사 3~5인(회장을 포함한다) 3. 감사 1~2인 제14조(임원의 선임)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신설〉 제14조(임원의 선임)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필요시, 회장은 명예회장, 부회장, 고문, 운영위원 등을 위촉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생략)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 간 특별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5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 제18(총회의구성) (생략) 제18조(총회의 구성) (현행과 같음) 제31조(수입금) 법인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1조(수입금) 법인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별지 1 (기본재산내역 : 총계 50백만원) 별지 1 (기본재산내역 : 총계 0원) 다. 검토의견 : 정관변경 허가 붙임 1. 검토보고서 1부. 2. 정관변경허가 신청서류 일체 1부. 끝. 주무관 이수영 청소년시설평가팀장 代김유진 청소년정책과장 12/15 이병철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214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430 / / 부분공개(5,7)
21832117
20211012233411
본청
청소년정책과-21439
D000004148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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