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통보 1.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가 접수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는 『민법』 제32조 및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허가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허가내용 1) 법인명칭 : 사단법인 중고차시세평가협회  2) 허가번호 : 제 2020-242 호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94-47, B101호(용답동) 4)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주 소 : 5) 설립목적 중고자동차의 공정한 시세평가를 위한 객관적 기준을 정립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 중고차동차 시세평가 정보의 제공 및 허위매물 정보 차단 등의 활동을 통해 중고자동차 시세관련 분쟁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여 중고자동차 시장의 신뢰 향상 및 건전한 발전에 기여   6) 목적사업 ○ 중고자동차 표준 시세 평가 기준 정립을 위한 학술연구 사업 ○ 중고자동차 시세 정보 제공 등을 위한 정기 간행물 발행 사업 ○ 중고자동차 관련 허위정보 제공 행위 등 조사?공시 사업 ○ 중고자동차 관련 시세평가 관련 용역 사업 ○ 기타 법인의 목적 사업에 필요한 사업 나. 허가조건 및 준수사항 : 허가증 앞쪽 및 뒤쪽에 기재 다. 설립관련 보고 1) 재산이전 보고 :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은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 제출(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예금 등 법인명의로의 금용기관 예치 등 적절한 방법으로 법인소유로 이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법인설립등기 보고 : 법인설립 허가가 있는 때로부터 3주 이내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고 10일 이내 등기부 등본 제출 3. 아울러, 비영리법인 관련 규정과 귀 단체의 정관에 의거하여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주시고 법인 설립에 따른 해당 서류를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대연 자동차관리팀장 이재구 택시물류과장 12/15 代윤정회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503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43 /전송 02-2133-1050 / hdy2424@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50330 생산일자 2020-1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대연 (02-2133-2343) 관리번호 D0000041482984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자동차관리사업 > 자동차대여사업등록및관리 > 자동차관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