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예산변경 계획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13819 결재일자 2020. 1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권익사업팀장 여성권익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정준 허정미 김현주 12/14 송다영 협 조 예산1팀장 강인철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예산변경 계획 2020. 12.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예산변경 계획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동일한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통계목 간 예산을 변경하고자 함 ?? 사업근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0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여성가족부) ○ 가족보호시설(전환) 운영기관 심사결과 통보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1809, 2020.7.9.) ○ 2020 지원사업 4차 변경내시 통보(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2214, 2020.9.3.) ○ 국고보조금 4분기 교부결정 통보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2814, 2020.11.2.)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1월 ~ 12월 ○ 사업명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국비-경상)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지원(국비-자본) - 가정폭력관련시설 서울시 지원 ○ 사업내용 - 가정폭력피해자 가족보호시설로 전환 운영비 차액 지원 : 기준일자 (’20.7.1.) - 가족보호시설 전환에 따라서 추가 확보한 시설에 필요한 생활비품 등 기능보강비 지원 - 가정폭력 피해여성 보호시설 종사자 인건비(처우개선 조정수당) 지원 ?? 예산변경계획 ○ ○ 변경사유 ① 가정폭력 피해자 일반보호시설 1개소 가족보호시설로 전환(’20.7월)에 따른 운영비 차액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지원 사업」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른 매칭 시비 확보 필요 (※국·시비 각 50%) ②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적용에 따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인건비(처우개선비) 부족분 예산확보 필요 (※시비 100%) - ) ○ 변경 세부내역 (단위 : 천원) 붙임 : 예산변경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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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예산변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13819 생산일자 2020-1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준 (02-2133-5327) 관리번호 D0000041477830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여성폭력예방인프라구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