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퇴소시 자립지원금 지침 개정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1.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관련입니다. 2.「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과 관련, 관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19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동대문구청장(가정복지과장),강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은평구청장(가족정책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금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동작구청장(보육여성과장),관악구청장(여성가족과장),송파구청장(여성보육과장) 주무관 이정준 여성권익사업팀장 김향자 여성권익담당관 10/14 김순희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123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327 /전송 02-2133-0729 / jjlee200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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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변경사항 요약) 2019년 가정폭력 피해자 퇴소시 자립지원금 지침개정 변경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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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변경지침 전문) 2019년 가정폭력 피해자 퇴소시 자립지원금 지원사업 지침 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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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변경서식) 2019년 가정폭력 피해자 퇴소시 자립지원금 지원사업 지침서식 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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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퇴소시 자립지원금 지침 개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12361 생산일자 2019-10-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준 (02-2133-5327) 관리번호 D00000383567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