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6428 결재일자 2020. 12.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원기철 박미희 김혁 12/14 김태균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12.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개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개정사유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띄어쓰기 및 자구 등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집행기관” 용어를 “공개대상기관”으로 변경함(안 제2조, 제3조,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6조) ○ 조례의 개정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행정정보 공개 사항에서 해당 행정정보의 담당부서가 삭제됨에 따라 별표의 공개 항목에서도 담당부서를 삭제함(안 별표) ○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심의회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의 심의회 기능을 포괄하므로, 하부 소속기관의 심의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11조) ○ 인용 제명의 오기, 어법에 어긋난 띄어쓰기와 문장부호 등을 정비함(안 제2조, 제2조의2,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 관련부서 협의결과 ○ 규제심사(법무담당관) : 규제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평가제외 ○ 성별영향평가(여성정책담당관) : 개선사항 없음 ○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갈등없음 ※ 입법예고(2020.10.29.~11.18.) 결과 : 의견없음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12. 28. ○ 공포 및 시행 : ’21. 1. 붙임 1.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21820787
20210928044351
본청
정보공개정책과-26428
D000004147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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