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보도횡단차량출입시설 허가처리지침 개정」을 위한 차량진출입로 전수조사 및 의견조회 1.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힘써주시는 귀청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는 현재 시행중인「보도횡단차량출입시설 허가처리지침」('96.3. 제정, '12.12. 개정)에 대하여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실무에 적합하도록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개정안 마련을 위한 보도상 차량진출입로 전수조사 및 기존「보도횡단차량출입시설 허가처리지침」에 대한 개정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붙임 양식에 따라 '20.2.17(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수조사 및 의견조회 양식 1부. 2. 현재 보도횡단차량출입시설 허가처리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도횡단차량출입시설 허가부서) ★주무관 안수현 보도환경팀장 정대득 보행정책과장 01/30 박태주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14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 전화 2133-2414 /전송 2133-1052 / whiteop@seoul.go.kr / 대시민공개
19678805
20210929005458
본청
보행정책과-1492
D000003922679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