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칭) 중고차시세평가협회』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문서번호 택시물류과-50245 결재일자 2020. 1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동차관리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황대연 이재구 代윤정회 12/14 구종원 협 조 『(가칭) 중고차시세평가협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2020. 12.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가칭) 중고차시세평가협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가칭) 중고차시세평가협회』에서 신청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1 신 청 내 용 ?? 법인개요 ? 법 인 명 : (가칭) 중고차시세평가협회 ? 대 표 자 : ? 소 재 지 : 서울시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94-47, B101호(용답동) ? 설립목적 - 중고차의 공정한 시세평가를 위한 객관적 기준을 정립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 중고차 시세평가 정보의 제공 및 허위매물 정보 차단 등의 활동을 통해 중고차 시세관련 분쟁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중고차 시장의 신뢰 향상 및 건전한 발전에 기여 ? 목적사업 - 중고차 표준 시세 평가기준 정립을 위한 학술연구 사업 - 중고차 시세 정보 제공 등을 위한 정기 간행물 발행 사업 - 중고차 관련 허위정보 제공 행위 등 조사?공시 사업 - 중고차 관련 시세평가 관련 용역 사업 -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재산현황 : 55,079천원(기본재산 52,719천원, 보통재산 2,360천원) Ⅱ 관련근거 및 주무관청 확인 ?? 관련근거 ? 민법 제3장 법인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3항 - 국토교통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권한 위임(관할구역에 한정) ?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비영리법인 업무 개선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151호) ?? 주무관청 확인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3항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답동에 사무소를 두고 있음 ?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매매사업조합(비영리법인) 시세홍보위원회에서 중고차 매매자료 조사?분석을 통해 시세를 평가하여 조합원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음 Ⅲ 검토사항 ?? 제출서류 적정여부 : 적정 ? 설립허가신청서 및 설립취지서 ? 발기인 인적사항(성명, 약력 등) ? 정관 ?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 사무실 증빙서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 창립총회 회의록 및 회원명부 ?? 비영리법인설립 허가사항 검토 ? 민법 제40조 및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관련 검 토 내 용 검 토 결 과 비 고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 전국 시도 및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조회 결과 동일명칭 없음 ?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 법인의 목적이 공익적이며, 중고차 표준 시세 평가 기준 정립을 위한 학술 연구, 시세 정보 제공을 위한 간행물 발행 및 시세 평가 관련 용역사업 등은 실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목적사업 수행능력과 재정적 기초확립 가능 여부 - 임원 및 회원이 자동차 관련 분야 업무 종사자로 구성되어 목적사업 수행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며, 사무실 확보와 수입 및 사업비 지출계획이 적정 ? 발기인 창립총회 개최 - 총회원 100명중 55명 출석하여 정관제정, 재산출연, 사업계획, 임원선출 ‘20.11.13. 정 관 검토 -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 제5조 ~ 제9조에 회원관련 자격 및 권리 등 중요사항 기재 -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 제23조 ~ 제28조에 임원관련 임기 및 직무 등 중요사항 상세 기재 - 자산에 관한 규정 - 제29조~제35조에 예산편성, 결산 및 회계감사 등 중요한 자산규정 기재 -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제37조(법인해산)에 기재 ? 필요한 허가조건 부여 - 활동범위를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으로 한정한다. ?? 사무실 현장확인 (2020.12.08. 출장) ? 사무실 보유여부 : 적정 (부동산 사용승낙서 첨부) - 컴퓨터, 프린터 및 팩스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무집기 보유 ? 현장 사진 사무실 입구 사무실 내부 Ⅳ 조치계획 ?? 검토의견 : 설립 허가 ? 제출서류 확인결과 단체의 목적사업이 공익적이며, 허가신청 서류가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므로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 설립 및 허가)”,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국토교통부 소관) 제3항” 위임범위에 의거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법인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 허가조건 부여 ?『민법』및『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를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으로 한정한다. 붙임 1. 설립허가 신청서 1부 2. 설립발기인 명단 1부 3. 정관 1부 4. 재산목록 1부 5. 사업계획(수지예산서 포함) 1부 6. 임원취임예정자(취임승낙서 포함) 1부 7. 창립총회 회의록 1부 8.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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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설립허가 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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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설립발기인 명단.pdf

    비공개 문서

  • 3 정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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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재산목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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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사업계획서_('20~'21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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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임원취임예정자 및 취임승낙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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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창립총회 회의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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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법인 설립허가증(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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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중고차시세평가협회』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50245 생산일자 2020-1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대연 (02-2133-2343) 관리번호 D0000041479987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자동차관리사업 > 자동차대여사업등록및관리 > 자동차관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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