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도횡단 차량진출입로 허가처리지침」개정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차량진출입로 허가부서) 제목 「보도횡단 차량진출입로 허가처리지침」개정 통보 1.「보도횡단차량출입시설 허가처리지침(’12.12.18.)」 및 보행정책과 ? 16280(’20.12.14.)호와 관련입니다. 2. 기존 지침이 상위법(도로법) 근거조항 오류 및 도로점용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이 미비하여 이를 개정·통보하오니, 도로관리청인 자치구에서는「도로법」제10조 및 제108조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 중 서울특별시장이 설치 및 유지·관리하는 모든 도로에 적용하여 원할한 도로교통 및 보행자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 도로법 현행화 및 보도횡단 차량 진출입로허가시 보행자 안전관리 강화(서울특별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반영 등) 붙임 : 1. 보도횡단 차량진출입로 허가처리 지침 1부 2. 관련법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박진희 보도환경팀장 정대득 보행정책과장 12/14 이상국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162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6층 / 전화 02-2133-2433 /전송 02-2133-1052 / jinee7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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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횡단 차량진출입로 허가처리지침」개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16291 생산일자 2020-1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진희 (02-2133-2433) 관리번호 D0000041478512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점용사용관련정책 > 도로점용및사용인허가관리 > 도로점용및허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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