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보고 (미아4재정비촉진구역)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1417 결재일자 2020. 1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조광희 박미영 12/14 이승완 협 조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보고 2020. 12. 북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보고 명에 의거 강북구 지역담당 업무 수행 중 강북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가 있어 현장조사 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Ⅰ 급수협의 현황 ?? 관련근거 : ?? 위 치 : ?? 지역지구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규 모 : 지하4층/지상28층 6개동, 연면적 84,595.23㎡ ??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493세대), 연면적 83,068.71㎡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1,526.52㎡ Ⅱ 현장조사 내용 ?? 급수계통 : 강북아리수정수센터 → 북악터널배수지 → 미아아리수올림터 ?? 분기배수관 : 1997 / DCIP / ?200 ?? 현장표고 : 약 61 ~ 78m ?? 인입수압 : 약 2.3kg/㎠ ?? 인입급수관 구경 - 공동주택(아파트 493세대) : 저수조방식 D=100mm (적정) ※ 검토내용 참조 - 근린생활시설(연면적 1,526.52㎡) : D=30mm 미아4재정비촉진구역 (미아동1261번지 일대) Ⅲ 검토내용 ?? 직결급수 가능여부 검토 ㅇ 직결급수 조건 - 급수구역 조건 : 구경 100mm 이상의 배수관이 매설 분기지점의 배수관 연간 최소동수압 : 2.0kgf/㎠ 인입 급수관 유속 : 2.0m/s 이하 - 건축물 조건 : 아파트 규모 6~20층, 400세대 이하 배급수관 분기관경 차이 2단계 이상 ㅇ 직결급수 검토결과 - 상기 신청지역은 아파트 규모 지하4층~지상28층 및 493세대로 직결급수 조건에 해당되지 않음. ?? 위 신청지역은 지하4층 ~ 지상28층 건물로 정상적인 급수를 위해서는 주계량기 이후에 적정시설의 가압장치 및 저수조를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 인입급수관 구경은 주 분기 배관관로에서 공동주택 ?100㎜, 일반용 ?30㎜(근린생활시설, 연면적 1,526.52㎡기준)로 설치할 예정이니, 공동주택과 일반용 배관에 대하여는 반드시 별도 분리 배관해 주시고 수도계량기 이후 옥내 급수관은 성수시간대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구경으로 시공 할 것 ??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급수협의 조건을 부여하여 강북구청 도시계획과에 회신하고자 합니다. 붙임 사업시행인가 급수협의 조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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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보고 (미아4재정비촉진구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1417 생산일자 2020-1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광희 (02-3146-3393) 관리번호 D00000414716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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